신구법 비교: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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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22 · 공포 2017-08-09
신법 (현행)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구법 시행 2017-09-22 신법 시행 2026-03-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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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17.8.9> 2 제2조 삭제 <2017.8.9>
3 제3조 삭제 <2017.8.9> 3 제3조 삭제 <2017.8.9>
4 제4조 삭제 <2017.8.9> 4 제4조 삭제 <2017.8.9>
5 제5조 삭제 <2017.8.9> 5 제5조 삭제 <2017.8.9>
6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6 제6조(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7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7 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8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8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10 제8조(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11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11 제9조(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12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2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3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5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15 제10조(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16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6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7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9 제11조(수수료) 19 제11조(수수료)
20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20 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21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21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3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4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3.3>
26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6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