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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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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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① 「스포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체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7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3>
9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9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0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0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3.3>
11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2 ⑤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3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⑥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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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14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15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15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5>
16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6 ②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7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17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5>
18 ④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8 ④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19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19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개정 2023.1.25>
20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 20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5>
21 제5조(차관조정회의) 21 제5조(차관조정회의)
22 ①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2 ① 정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이하 "차관조정회의"라 한다)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23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3 ②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4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24 ③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다만,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5>
25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5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5> 26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5>
27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2025.10.1, 2025.12.30> 27 ②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5, 2025.10.1, 2025.12.30>
28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28 ③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5>
29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29 ④ 국제대회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1.25>
30 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5> 30 ⑤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5호"는 "제2항제2호"로, "정책위원회"는 "국제대회실무위원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5>
31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1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차관조정회의 및 국제대회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2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32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33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33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34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34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35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35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