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6일 | 0156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1.9.17,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9.30>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6.2.26>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빈집의 매입)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제7조(준공인가)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7조의2 삭제 <2023.10.19>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② 법 제22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7, 2021.9.17, 2022.8.2, 2023.10.19, 2026.2.26>
③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조치명령서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말한다.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7>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3조(감독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30일 | 01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1.9.17, 2024.9.30>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또는 예정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9.30>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6.2.26>
제3조(빈집등에의 출입)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빈집 소유자의 동의방법)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빈집 소유자의 동의(이하 이 조에서 "동의"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빈집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동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제5조(빈집의 철거통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철거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빈집의 매입)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빈집매입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6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제7조(준공인가)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제7조의2 삭제 <2023.10.19>
제8조(주민합의체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② 법 제22조제7항 본문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③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9.17, 2023.10.19>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17, 2023.10.19>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7, 2021.9.17, 2022.8.2, 2023.10.19, 2026.2.26>
③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제9조의2(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명령서"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조치명령서를 말한다.
③ 영 제21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를 말한다.
제9조의3(간이공작물 등)
① 영 제21조의5제2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공사ㆍ사업 계속신고서를 말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조합의 총회의결서 사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17>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1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3조(감독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