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일 | 03248
제1장 총칙 <신설 1998.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2009.6.1, 2013.12.10, 2014.12.30, 2018.6.28, 2021.12.31, 2026.3.3>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6.23, 2002.8.26>
③ 삭제 <2018.6.28>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2026.3.3>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6.3.3>
⑥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7.20, 2018.6.28, 2026.3.3>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6.28>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2.26, 1998.4.20, 2007.3.29, 2018.6.28, 2026.3.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3.3>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3>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6.3.3>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6.3.3>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8>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3>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3.29, 2018.6.28>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2018.6.28>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6.3.3>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⑥ 지급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3.3>
⑦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개정 2002.8.26>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6.3.3>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제4장 보칙 <신설 1998.4.20>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
구법
공포일: 2021년 12월 31일 | 03013
제1장 총칙 <신설 1998.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22, 2018.6.28>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4.20>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제2호 및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의 직책에 보임되었거나 보임된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ㆍ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하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6, 2004.7.20, 2009.6.1, 2013.12.10, 2014.12.30, 2018.6.28, 2021.12.31, 2026.3.3>
②법원행정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5.6.23, 2002.8.26>
③ 삭제 <2018.6.28>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6.28, 2026.3.3>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6.3.3>
⑥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다만, 법관의 경우 그 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7.20, 2018.6.28, 2026.3.3>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1회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6.28>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제3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0.2.26, 1998.4.20, 2007.3.29, 2018.6.28, 2026.3.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니어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인사운영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8.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3.3>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3>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6.3.3>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직을 퇴직할 때(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6.3.3>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8>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3>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제9조의3(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3.29, 2018.6.28>
②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3.29, 2018.6.28>
제9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각급 기관의 장(이하 "지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②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며,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6.3.3>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이 그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⑥ 지급기관의 장이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급 기관의 장이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환수금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3.3>
⑦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그 환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개정 2002.8.26>
제10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및 16호봉 이상인 법관은 제외한다)ㆍ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ㆍ 청원경찰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금액과 제2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금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개월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이 조 제4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제3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신설 2026.3.3>
제11조(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제4장 보칙 <신설 1998.4.20>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1998.4.20, 2002.8.26,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