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3일 | 00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배전망의 접속차단)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배전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 후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근거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배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그 전력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수수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 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의무설치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포함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서 정하는 제출 시기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배전망의 접속차단)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배전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 후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근거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배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8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3조(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법 제34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려는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그 전력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등)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수수료) 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