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4일 | 011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2021.8.11>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1, 2021.8.11> 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2.1, 2021.8.11>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6.3.4>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11일 | 0109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 2010.12.30, 2021.8.11> 제3조(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 의료기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세탁물의 보관 및 운반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보관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제4조(세탁물의 처리)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전ㆍ단수ㆍ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위탁받은 세탁물을 기한까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오염세탁물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증기소독, 끓는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으로 소독한 후 세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별표 2의 세탁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세탁금지 세탁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세탁물을 재사용의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2.1, 2021.8.11> 제6조(시설 기준) ① 의료기관은 세탁물을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외에는 별표 3의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표 4의 세탁물 처리업자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맞는 세탁물 처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ㆍ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제8조(감염 예방 교육) ①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세탁물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연 4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10.2.1, 2021.8.11> ② 의료기관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과 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장이나 관련 단체로 하여금 그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나 별지 제4호서식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 월2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