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21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삭제 <2024.2.20>
⑥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6.1.27, 2017.1.17, 2020.3.31, 2021.7.20, 2022.12.27, 2026.3.10>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③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제22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제2조제4호가목3)과 4)의 사업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삭제 <2024.2.20>
⑥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6.1.27, 2017.1.17, 2020.3.31, 2021.7.20, 2022.12.27>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③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제22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제2조제4호가목3)과 4)의 사업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