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융합 촉진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21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25.1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2025.1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⑫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삭제 <2021.6.15> ④ 삭제 <2021.6.15>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⑧ 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⑫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11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⑧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⑨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⑫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⑭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213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25.1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2025.10.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⑫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삭제 <2021.6.15> ④ 삭제 <2021.6.15>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⑧ 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⑫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025.12.2>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11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⑧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⑨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⑫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⑭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2.2> ⑰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5.10.1,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심사의 대상 여부와 심사에 걸리는 예정 기간 등을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통지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통지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적합성 인증 심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적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적합성 인증 기준 등 적합성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성 인증 등) ①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에 맞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거쳐 지체 없이 적합성 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심사 기준 등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적합성 인증의 취소)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합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은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한 제조자등은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6조(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내용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융합 촉진의 지원과 활성화 등 제17조(융합 신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융합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융합 신산업의 범위와 그 지원 사업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의 지원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산업융합 연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는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연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인력 교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산업융합의 성과를 내는 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와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가 산업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이하 "산업융합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2.28> ② 제1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산업융합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융합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산업융합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고용창출이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산업융합 신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 지원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의 촉진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센터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을 파견한 소속 대학,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소속 연구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신분상ㆍ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대학 교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산업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5장 산업융합의 기반 조성 제28조(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특성화대학,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부설연구소의 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업융합 표준화) ① 정부는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과 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융합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행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산업융합이 활성화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과 융합 신산업의 발전이 촉진되는 문화(이하 "산업융합문화"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산업융합문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2조(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3조(청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수수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융합지원센터나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