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표준화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21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제3조 삭제 <2015.1.28>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심의 등)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공청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절 제품 등의 인증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서비스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제3절 인증심사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의 인증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2026.3.1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6.8>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8>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23조 삭제 <2016.1.6>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2015.1.28, 2016.1.27, 2016.3.29, 2019.1.15, 2021.11.30, 2022.6.10, 2025.10.1>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신설 2016.1.27>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한국표준협회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장 보칙
제35조(승계)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0, 2025.10.1>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7조(수수료 등)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이의신청)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제3조 삭제 <2015.1.28>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심의 등)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또는 협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공청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사무소 및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절 제품 등의 인증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서비스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제3절 인증심사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⑤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이하 "이전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④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⑥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21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6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5.1.28, 2016.12.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2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제26조에 따라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해당 검사ㆍ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2013.3.23,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6.8>
④ 인증받은자는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8>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제23조 삭제 <2016.1.6>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ㆍ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증명ㆍ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2015.1.28, 2016.1.27, 2016.3.29, 2019.1.15, 2021.11.30, 2022.6.10, 2025.10.1>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의2(단체표준 촉진 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신설 2016.1.27>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한국표준협회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장 보칙
제35조(승계)
①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6조(청문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5.20, 2025.10.1>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8>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7조(수수료 등)
①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제38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이의신청)
①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5.1.28, 2016.12.2>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