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장품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36176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를 실시할 경우 화장품 안전 및 화장품 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2.2.3>
제5조 삭제 <2012.2.3>
제6조 삭제 <2012.2.3>
제7조 삭제 <2012.2.3>
제8조 삭제 <2012.2.3>
제9조 삭제 <2012.2.3>
제10조 삭제 <2012.2.3>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3.12.12>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9.3.12, 2021.4.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3.12, 2021.4.27>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4>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의2(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법 제28조의4제2항 전단에서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화장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2022.2.15>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
구법
공포일: 2023년 12월 12일 | 33913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삭제 <2012.2.3>
제4조 삭제 <2012.2.3>
제5조 삭제 <2012.2.3>
제6조 삭제 <2012.2.3>
제7조 삭제 <2012.2.3>
제8조 삭제 <2012.2.3>
제9조 삭제 <2012.2.3>
제10조 삭제 <2012.2.3>
제11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3, 2013.3.23, 2019.3.12, 2019.12.10>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제12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기한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삭제 <2023.12.12>
제12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9.3.12, 2021.4.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3.12, 2021.4.27>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4>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11.4, 2015.7.24, 2017.1.31, 2019.3.12, 2021.4.27, 2022.2.15>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3호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2.3, 2013.3.23, 2015.7.24, 2019.3.12, 2019.12.10, 2022.2.15, 2022.12.2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