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21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이용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의 주기,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개발ㆍ구매ㆍ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하 "공급국가"라 한다)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비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 핵심자원ㆍ비축물량ㆍ비축사유ㆍ비축기간, 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및 제5항에 따른 비축의무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다른 법률에서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자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자원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공급기반시설(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수요기관(이하 "핵심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1절 위기대응체계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이 장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및 핵심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원안보위기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 제27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개발하거나 확보한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가 개발 또는 확보한 핵심자원(이하 "해외개발핵심자원"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비축의무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방출ㆍ사용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업법」 제43조제1항(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광업법」 제43조제1항 각 호(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3.1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생산ㆍ가공의 개시ㆍ확대, 국내 판매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해제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최고액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이용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의 주기,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개발ㆍ구매ㆍ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하 "공급국가"라 한다)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비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 핵심자원ㆍ비축물량ㆍ비축사유ㆍ비축기간, 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및 제5항에 따른 비축의무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다른 법률에서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자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자원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공급기반시설(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수요기관(이하 "핵심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1절 위기대응체계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이 장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및 핵심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원안보위기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 제27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개발하거나 확보한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가 개발 또는 확보한 핵심자원(이하 "해외개발핵심자원"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비축의무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방출ㆍ사용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업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광업법」 제43조제1항 각 호(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생산ㆍ가공의 개시ㆍ확대, 국내 판매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해제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최고액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세청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