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 361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5, 2017.12.19>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7.12.19>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기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7>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2025.7.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장 임용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④ 파면, 해임 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9조의2(임용 대상)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9.5, 2017.12.19, 2019.12.31, 2020.3.31, 2020.7.7, 2021.11.30, 2022.10.4, 2025.2.20>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7>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4>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14.12.30>
제12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0>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제17조(신체검사)
①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을 신규 채용(수습직원의 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군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2020.3.31>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2.29, 2020.7.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5.2.20>
⑥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2,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5급 승진시험)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응시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2.19>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챙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
②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0.3.31, 2025.2.20>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9.12.31>
④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2.20>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23>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25.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36조(전보)
①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2025.12.23>
④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38조(겸임)
① 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3>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38조의3(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7.12.19, 2019.12.31, 2024.10.29>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6.27, 2017.12.19, 2018.9.18, 2019.12.31, 2025.7.1, 2025.12.23>
③ 삭제 <2017.12.19>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일반군무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⑤ 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 포함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⑥ 삭제 <2025.12.23>
⑦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⑧ 강등되거나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7.12.19>
⑨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2025.12.23>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18.9.18, 2018.12.11,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17.12.19>
④ 삭제 <2013.6.21>
⑤ 삭제 <2013.6.21>
제41조(승진임용)
①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7.12.19>
②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③ 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1.30>
제42조(승진심사)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2017.12.19>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②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
③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의 결원 보충에 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
제43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일반군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일반군무원은 1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3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5, 2021.11.30>
④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9.11.5>
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19.11.5, 2024.10.29>
⑥ 삭제 <2024.10.29>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10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12.30, 2016.11.22,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는 일반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각각 총평정점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7.1>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조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25>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고, 6급 일반군무원은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ㆍ제39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19>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개정 2020.7.7, 2024.10.29>
제47조(준용)
①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4장 복무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9조(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일반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소속 부대의 장은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국방부장관은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법 제29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6.11.22, 2018.9.18>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의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환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52조(신분증)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53조(근무시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제54조(휴가)
①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21.11.30,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병가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2024.7.30, 2025.3.18,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병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휘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으로, "공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 또는 군의관의 진단서"로 본다. <개정 2025.12.23>
제55조(국외여행의 승인)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교육훈련 또는 연수 기간"으로 본다.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법 제30조제1항"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개정 2017.12.19>
제57조 삭제 <2016.6.28>
제5장 능률
제1절 교육훈련
제58조(교육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59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수습직원, 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5.2.20>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후 보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개정 2017.12.19>
제64조(평정 대상)
①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③ 수시평정은 제67조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67조(평정의 예외)
①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일반군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ㆍ파견 또는 교육훈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④ 일반군무원이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에 근무한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에서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 일반군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그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제68조(평정의 조정)
①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재평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 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 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인사평정서)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71조(위임규정)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 평정의 분포와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3절 경력평정
제72조(평정 대상)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73조(평정의 기초)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74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③ 수시평정은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7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 인사담당관이 되고, 경력 평정 확인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의 장이 된다.
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제77조(경력의 등급)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가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12.19>
③ 나경력은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④ 다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제78조(경력 기간의 계산)
①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1.5>
② 경력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위임규정) 경력 평정점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경력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제85조(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 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일반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88조 삭제 <1999.3.3>
제88조의2 삭제 <2009.7.1>
제2절 소청
제89조(인사소청의 청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3조(보정명령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94조(소청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소청의 취하)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8조(심사 일정 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처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9조(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3조(후임자 보충의 유예)
① 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04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3절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신설 2009.7.1>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징계
제1절 징계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6조 삭제 <1994ㆍ12ㆍ19>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제108조(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4, 2021.10.14>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7.28>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28>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⑦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7.28>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3.10.17>
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3.10.17>
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 제112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1.6.22, 2023.10.17>
제112조(징계부가금)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②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2>
④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1.6.22>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2021.6.22>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113조 삭제 <2015.11.30>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5.4.14>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23.10.17>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0.17>
② 법 제4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제1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4조의4(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 징계권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서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0.14>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 및 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7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제2절 항고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군법무관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0.14>
② 항고심사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③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8, 2025.12.23>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항고 결정의 이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제124조(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개정 2017.12.19>
제125조(직무 분야 등)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5.2.20>
제127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제1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8조(임용 자격) 전문군무경력관의 임용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는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9조(임용절차) 전문군무경력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과 그 밖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130조 삭제 <2017.12.19>
제131조 삭제 <2017.12.19>
제132조 삭제 <2017.12.19>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개정 2017.12.19>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① 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19.12.31, 2025.2.20>
③ 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2021.11.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제134조 삭제 <2017.12.19>
제135조(채용 자격)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7.7>
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제136조(채용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5, 2017.12.19>
제3조(계급 구분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7.12.19>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기록은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기능)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7>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2025.7.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장 임용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①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 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③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직군별ㆍ직급별 보충 인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의 필요성, 보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 및 필요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④ 파면, 해임 처분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신규 채용할 수 없다.
⑤ 결원에 따른 보충 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9조의2(임용 대상)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전문군무경력관"이라 한다) 중 가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군무원"이란 전문군무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전문군무경력관을 말한다.
제9조의3(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임용(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9.5, 2017.12.19, 2019.12.31, 2020.3.31, 2020.7.7, 2021.11.30, 2022.10.4, 2025.2.20>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7>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임용예정 계급은 8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만 해당하며,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제9호의 행위를 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4>
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2.20>
제10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 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부대 또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14.12.30>
제12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간 전직시킬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제13조(시험 실시의 원칙)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예정 지역별, 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13조의2(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군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0>
제14조(시험의 종류)
①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ㆍ7급ㆍ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계급별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② 일반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②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시험만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25.2.20>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 방법 및 과목,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② 삭제 <2017.12.19>
제17조(신체검사)
①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2020.3.31>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2.29, 2020.7.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신설 2025.2.20>
⑥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2,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
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5급 승진시험)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유능한 일반군무원을 뽑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7.12.19>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6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5배수 이내에 있는 일반군무원 중에서 승진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응시를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갈음하여 5배수 밖의 사람을 높은 순위자 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응시 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ㆍ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12.19>
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챙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0.3.31, 2021.11.30, 2025.2.20>
② 법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0.3.31, 2025.2.20>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9.12.31>
④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2.20>
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8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채용후보자 임용 등)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받고, 전직시험을 거쳐 채용후보자를 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직시험의 과목 중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같은 과목은 시험을 면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전직시키려는 이유가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2.23>
제31조(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보직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보(試補)로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시보 군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32조(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① 보직권자는 시보 군무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5급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시보임용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25.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34조(시보 군무원의 면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보 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보 군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보직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 소속 일반군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속 일반군무원을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일반군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그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④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36조(전보)
①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 일반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25.2.20, 2025.12.23>
④ 보직권자는 일반군무원을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나 기관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인 소속 일반군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부대로 전보를 요청하거나 전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38조(겸임)
① 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반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2(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3>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38조의3(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일반군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7.12.19, 2019.12.31, 2024.10.29>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4.6.27, 2017.12.19, 2018.9.18, 2019.12.31, 2025.7.1, 2025.12.23>
③ 삭제 <2017.12.19>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일반군무원이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⑤ 퇴직하였던 일반군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 포함되는 퇴직 전 재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⑥ 삭제 <2025.12.23>
⑦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⑧ 강등되거나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개정 2017.12.19>
⑨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2025.12.23>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18.9.18, 2018.12.11, 2019.11.5>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17.12.19>
④ 삭제 <2013.6.21>
⑤ 삭제 <2013.6.21>
제41조(승진임용)
①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4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할 때에는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일반군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7.12.19>
②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③ 4급ㆍ5급 또는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해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1.30>
제42조(승진심사)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시험을 거쳐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2017.12.19>
제42조의2(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국방부장관은 3급 일반군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3급 일반군무원에 임용되려는 4급 일반군무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② 4급 일반군무원 중에서 3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를 통과한 사람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역량평가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실시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일반군무원을 5급 일반군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
③ 제2항에 따른 총결원(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을 포함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3항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의 결원 보충에 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
제43조의2(근속승진임용)
①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일반군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일반군무원은 1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은 제3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5, 2021.11.30>
④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9.11.5>
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2019.11.5, 2024.10.29>
⑥ 삭제 <2024.10.29>
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부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80퍼센트, 경력평정점 10퍼센트, 교육훈련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승진임용예정 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12.30, 2016.11.22,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는 일반군무원이 직급과 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각각 총평정점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7.1>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작성 방법, 조정, 그 밖에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6,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25>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고, 6급 일반군무원은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ㆍ제39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제46조의2(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의 승진임용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및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마다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46조의3(임명장 수여)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19>
②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개정 2020.7.7, 2024.10.29>
제47조(준용)
①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②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ㆍ제25조ㆍ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4장 복무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1. 나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9조(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일반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소속 부대의 장은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국방부장관은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법 제29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6.11.22, 2018.9.18>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의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환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5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군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51조(복장 등)
① 일반군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52조(신분증)
① 일반군무원에게는 일반군무원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53조(근무시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의 근무시간을 정한다.
제54조(휴가)
① 일반군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公暇),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21.11.30,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병가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13조제3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2024.7.30, 2025.3.18,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휴가 중 병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지휘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휘관을 말한다)"으로, "공무원"은 "일반군무원"으로, "의사의 진단서"는 "의사 또는 군의관의 진단서"로 본다. <개정 2025.12.23>
제55조(국외여행의 승인)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 외 목적의 국외여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여행 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계산식 중 "위탁교육 또는 전직지원교육 기간"은 "교육훈련 또는 연수 기간"으로 본다.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일반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인"은 "일반군무원"으로, "법 제30조제1항"은 "제1항"으로, "군무"는 "공무"로 본다. <개정 2017.12.19>
제57조 삭제 <2016.6.28>
제5장 능률
제1절 교육훈련
제58조(교육훈련계획)
①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일반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59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수습직원, 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직급의 일반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5.2.20>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교육훈련의 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1조(소속 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실시한다.
제62조(위탁교육훈련) 일반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7.12.19>
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 채용된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그의 직급과 직무 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후 보할 직위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개정 2017.12.19>
제64조(평정 대상)
①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지휘체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③ 수시평정은 제67조에 따라 평정을 실시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67조(평정의 예외)
①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일반군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일반군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③ 일반군무원이 평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ㆍ파견 또는 교육훈련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④ 일반군무원이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부대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부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보 전에 근무한 부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에서는 송부된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⑤ 일반군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 직급에서 받은 평정을 그 일반군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제68조(평정의 조정)
①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는 재평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 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조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정 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일반군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0조(인사평정서)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71조(위임규정)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 평정의 분포와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3절 경력평정
제72조(평정 대상) 제39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73조(평정의 기초) 경력 평정은 해당 일반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74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4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③ 수시평정은 제4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75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 인사담당관이 되고, 경력 평정 확인자는 평정 대상자의 소속 부대의 장이 된다.
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기간은 평정하는 달부터 최근 6년간으로, 초과경력의 평정기간은 기본경력 전 4년간으로 한다.
제77조(경력의 등급)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가경력ㆍ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가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7.12.19>
③ 나경력은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④ 다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6.11.22, 2017.12.19>
제78조(경력 기간의 계산)
① 경력 기간 중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9.11.5>
② 경력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9조(평정 결과의 보고) 소속 부대의 장은 경력 평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정 대상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평정결과의 공개) 경력평정의 결과는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1조(위임규정) 경력 평정점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경력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1절 면직 및 강임 등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상ㆍ정신상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진단서 및 전문기관의 소견서 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은 강임, 전직 또는 다른 부대로 전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
제85조(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 강임 또는 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일반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86조(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같은 직급에 강임된 일반군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 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을 때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제8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처분권자는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본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강임 또는 휴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제88조 삭제 <1999.3.3>
제88조의2 삭제 <2009.7.1>
제2절 소청
제89조(인사소청의 청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소청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처분사유 설명서의 사본(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조(소청의 청구기간)
① 인사소청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사소청을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② 인사소청을 청구한 사람은 위원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3조(보정명령 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사소청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의 처리기간은 보정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94조(소청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 처분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심사소청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소청의 취하)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인사소청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인사소청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8조(심사 일정 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 처분권자 및 그 대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9조(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2조(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3조(후임자 보충의 유예)
① 인사소청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제104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3절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 <신설 2009.7.1>
제104조의2(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4조의3(고충심사의 청구)
① 일반군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4조의4(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정 및 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의5(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104조의6(고충심사의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징계
제1절 징계
제105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6조 삭제 <1994ㆍ12ㆍ19>
제107조(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법 제39조의2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제108조(진술권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4, 2021.10.14>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계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12.23>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7.28>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28>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⑦ 징계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징계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7.28>
제110조(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제111조(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군무원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그 군무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3.10.17>
③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3.10.17>
④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등, 제112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前)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現)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1.6.22, 2023.10.17>
제112조(징계부가금)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② 징계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22>
④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1.6.22>
⑤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법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2021.6.22>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113조 삭제 <2015.11.30>
제1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5.4.14>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23.10.17>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⑤ 제4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7.28>
제114조의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0.17>
② 법 제4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제114조의3(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4조의4(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① 징계권자는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징계권자가 징계의 감경을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하려는 때에는 그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서명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려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영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2017.12.19>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0.14>
제116조(징계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① 징계권자가 법 제40조제4항 및 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22>
③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 및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6.22>
제116조의3(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조에서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7조(준용) 일반군무원의 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2017.12.19>
제2절 항고
제118조(항고의 제기) 법 제42조에 따라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항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2017.12.19>
제119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군법무관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0.14>
② 항고심사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③ 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8, 2025.12.23>
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등 의결서 등 관계 기록을 지체 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② 항고심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항고 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항고 결정의 이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항고 결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제123조(재항고의 금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 및 같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 다시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15.4.14, 2015.11.30>
제124조(준용) 항고에 관하여는 제93조, 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14조, 제114조의3 및 제11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20.7.28>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개정 2017.12.19>
제125조(직무 분야 등)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제126조(적용 범위)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5.2.20>
제127조(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①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제12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군무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임용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직에 관하여 전직 임용예정 직급 및 직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7조의2(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7조의3(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8조(임용 자격) 전문군무경력관의 임용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는 직무 분야 및 직위군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9조(임용절차) 전문군무경력관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장의 서식과 그 밖의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일반군무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제130조 삭제 <2017.12.19>
제131조 삭제 <2017.12.19>
제132조 삭제 <2017.12.19>
제9장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임용 등 <개정 2017.12.19>
제133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① 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19.12.31, 2025.2.20>
③ 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2021.11.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제134조 삭제 <2017.12.19>
제135조(채용 자격)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2급 이상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7.7>
②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제136조(채용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국방부장관은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제137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7.12.19>
제1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