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5일 | 0046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10.7.12, 2010.8.9, 2021.7.6>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8.9, 2021.7.6>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21.7.6>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023.12.29>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21.7.6>
②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7.12, 2021.7.6>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①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①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7제5항에서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① 법 제29조의4제2항 및 영 제14조의12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9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7.6>
제11조의3 삭제 <2007.12.26>
제12조(중지통보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21.7.6>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2.26, 2010.7.12, 2021.7.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4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5조(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 삭제 <2017.2.3>
제17조 삭제 <2021.7.6>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4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10.7.12, 2010.8.9, 2021.7.6>
제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8.9, 2021.7.6>
제4조(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21.7.6>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6조(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 정기 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2023.12.29>
제7조(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갖춰 두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21.7.6>
②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 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0.7.12, 2021.7.6>
제8조(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6>
제9조(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12.12.27, 2021.7.6>
제9조의2(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영 제11조의9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을 말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①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5(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①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7제5항에서 "조합원 명부(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6(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①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7(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0조의8(교섭단위 결정 신청)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9(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① 법 제29조의4제2항 및 영 제14조의12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9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1조의2(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7.6>
제11조의3 삭제 <2007.12.26>
제12조(중지통보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21.7.6>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1998.4.30, 2007.12.26, 2010.7.12, 2021.7.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제12조의2(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2조의3(직장폐쇄의 신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2, 2021.7.6>
제13조(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ㆍ중재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 조정ㆍ중재 결정 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4조(조정의 신청)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5조(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1.7.6>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제16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의2 삭제 <2017.2.3>
제17조 삭제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