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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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1-13 · 공포 2021-01-12
신법 (현행)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구법 시행 2022-01-13 신법 시행 2026-07-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2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3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