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투표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6일 | 214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⑦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각각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8조(국민투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2장 투표권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10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제13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투표인명부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 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19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민투표공보"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국민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10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국민투표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민투표공보(점자형국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송한다. 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민투표운동"이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국민투표운동(이하 "투표운동"이라 한다)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①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국민투표일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ㆍ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7조(어깨띠 등 소품)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어깨띠나 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모임에서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로 투표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① 정당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둘 이상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한다)마다 1개소의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에는 투표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소장 및 유급사무직원,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① 정당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신문광고는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에 투표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연설원을 지명하여 「공직선거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이하 이 조에서 "방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설은 정당별로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10회(재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③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 등을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다음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2일까지 제1항의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당은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의 명칭, 이용일시, 연설원의 성명, 소요시간 및 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방송연설에서는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통역을 할 수 있다. ⑦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⑧ 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담ㆍ토론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대한 대담ㆍ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대담"이란 1명의 대담자가 국민투표안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란 2명 이상의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는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해당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부담한다. ⑤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에 관하여는 제3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3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토론자를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국민투표토론회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이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⑥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⑦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⑨ 국민투표토론회의 토론자 선정, 운영, 진행절차, 개최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투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2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투표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투표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폭행ㆍ협박이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투표 제38조(투표방법) ① 국민투표는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그 밖에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국민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는 사전투표소에 준용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등을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경우 보궐선거등의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0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투표용지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을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별로 2명씩 선정하여 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참관인은 국민투표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등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각각 추첨으로 지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등을 신고한 정당의 수가 8개를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으로 8명을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8개에 미달하되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정당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하여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이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참관인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중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각각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등으로 한다.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각각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으로 본다. 제8장 개표 제43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44조(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할 수 있다. 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개표소별로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국민투표일 전 2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하나의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제46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개표록의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집계하고 국민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⑤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서류 등의 보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과 그 밖에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1장을 준용한다. 제9장 확정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①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이 투표권자(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7조제3항에 따른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국민투표결과를 공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 대통령이 제50조에 따라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이 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설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서면ㆍ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국민투표가 있는 때마다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제53조에 따른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투표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후 6일부터 7일 동안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① 재외투표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투표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열람,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등(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 및 제218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선거권자"는 "투표권자"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재외투표인명부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작성기간 만료일이 국민투표일 전 34일 후인 경우에는 재외투표인명부등에 대한 열람등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③ 재외투표인명부등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은 해당 국민투표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⑤ 재외투표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6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투표권자(재외투표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담으로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투표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재외투표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국민투표공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재외투표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 전 14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 전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이 신고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6호ㆍ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제60조(재판 관할)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국민투표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218조의26제1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이 법에서 "동시실시"란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중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투표인명부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는 「공직선거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통합선거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로 작성한다. ② 선거인명부등의 작성ㆍ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기한은 「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따른다. ④ 선거인명부등의 표지 서식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 참여 또는 참여 거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7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정당선거사무소를 정당국민투표사무소로 본다. 제68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지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로 작성된 사전투표록ㆍ투표록 및 개표록의 보관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기간과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른 기간 중 긴 것에 따른다. 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국민투표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은 제41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이 겸임한다. 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등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각각 하나의 명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이 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이 이 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등 및 확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제72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는 구분 없이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을 포함한다)의 재외투표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동시실시에서 재외국민투표 투표참관인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이 겸임한다. ④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의 명칭,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동시실시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국민투표와 공직선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제92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에 따른 보상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① 동시실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을 준용한다. ②「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법」 및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장 소송 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고로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76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75조에 따른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제79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대법원장은 이 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국민투표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투표일 전 50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경우 재외국민투표는 제10장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투표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다음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판결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국민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④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국민투표결과를 다시 공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국민투표의 연기)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연기하거나 국민투표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국민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국민투표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국민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이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무효투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일 전 7일까지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운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84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제15장의 벌칙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범죄"라 한다)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국민투표범죄를 저지른 자와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현장에서 국민투표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증거물품을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국민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 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거나, 피조사자를 조사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위원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국민투표의 공정을 뚜렷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ㆍ제한ㆍ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이용기간,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이용기간ㆍ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ㆍ설치대수, 기지국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재정신청) ① 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범죄"는 "국민투표범죄"로 본다. 제90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 등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① 국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관리경비는 국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국민투표관리경비를 배정한 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추가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관리경비의 산출기준ㆍ배정절차와 방법ㆍ집행ㆍ검사 및 반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의 경우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 중에 국민투표업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 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투표인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등 투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의 참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관리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투표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 본문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투표 및 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국민투표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장 벌칙 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4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① 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연설원을 폭행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투표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영향 아래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 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98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투표인명부(재외투표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국민투표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0장과 관련하여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7조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9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가져가거나 파괴ㆍ훼손하거나 숨기거나 빼앗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계있는 사람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올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적거나 적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투표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3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통신 또는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 등을 이용하거나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조제7항(제3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평하지 아니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편집하여 중계방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과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94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① 제37조제12호를 위반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위반하여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소장ㆍ유급사무직원을 둔 경우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양벌규정) ① 정당ㆍ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제3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단체등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3항ㆍ제148조제4항 또는 제1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국민투표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국민투표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민투표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16년 5월 29일 | 141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의한다. <개정 2009.2.12> 제6조(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투표권 제7조(투표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7.5.17> 제8조(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 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1조(투표구) 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1994.3.16> 제12조(개표구) 구ㆍ시ㆍ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ㆍ시ㆍ군안에 2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변경, 투표구의 변경 또는 제12조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어도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장 투표인명부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ㆍ읍장ㆍ면장(이하 "區ㆍ市ㆍ邑ㆍ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9.2.12>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된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투표일 현재에 스스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③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투표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신고인명부를 투표구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2 이상의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⑧1투표구의 투표권자의 수가 2천인을 넘을 때에는 그 투표인명부를 2개로 분철할 수 있다.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①투표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투표인명부의 작성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市ㆍ道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체임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명부열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 구ㆍ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투표인명부등본을 통ㆍ리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장소와 열람시간은 열람개시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투표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인명부에 누락ㆍ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투표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이의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①제17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투표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즉시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ㆍ관계인과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투표인명부는 투표일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국민투표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①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 투표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투표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투표인명부등본에 의한다. ②제1항의 투표인명부의 작성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하 "政黨"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1통을 그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사본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확정일전일까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투표인명부사본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 및 비용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 다만,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③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ㆍ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국민투표공보의 발행)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와 그 내용ㆍ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국민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국민투표공보의 배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표구내 매세대에 대하여는 투표일전 4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에게는 국민투표공보를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5조(정의) 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7조(운동의 한계) 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②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ㆍ동ㆍ통ㆍ반의 장은 국민투표일공고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하고는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연설원 또는 투ㆍ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제29조(운동관계자등의 신분보장) 연설원ㆍ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0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운동기간중에 운동을 위하여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하 "放送施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은 찬성ㆍ반대별로 각각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각 3회(再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시간은 매회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횟수의 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2일 이내에 연설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미리 지정하고 이를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당은 찬성ㆍ반대를 구분하여 이용할 방송시설의 명칭ㆍ이용일시ㆍ연설원의 성명ㆍ소요시간ㆍ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그 일시와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와 순서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방송시설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때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⑨방송시설의 이용에 관한 신청서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 ①정당이 지명한 연설원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담ㆍ토론"이라 함은 정당이 지정한 2인 이상의 연설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주관하여 행하되, 대담 또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매회 1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당해 공사가 경영하는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하여 각 2회 이상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대담 또는 토론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비용은 이를 주관한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부담한다. ⑦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또는 토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는 대담 또는 토론이 찬성ㆍ반대측의 정당에 공평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일시ㆍ참가자ㆍ방법등이 결정된 때에는 방송ㆍ방영일전 2일까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연설회) ①정당은 운동기간중 운동을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설회"라 함은 미리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옥내외집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일 전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서접수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신고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자를 결정한다. ⑤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연설회는 각 정당별로 구ㆍ시에 있어서는 각각 3회를, 군에 있어서는 각각 읍ㆍ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⑦연설회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정당은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벽보를 작성ㆍ첩부할 수 있다. ⑨제8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100매로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공시설등의 이용) ①정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학교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업시간이 아니면 그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34조(연설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제35조(소형인쇄물의 배포)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3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연설회와 연설회의 고지 이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②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연설회장소로부터 구ㆍ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거리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정당은 연설회를 위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연설회마다 1회에 한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차량은 연설회 1회에 2대에 한하며, 고지구역은 당해 구ㆍ시ㆍ군으로 한다. ④제3항의 고지용 차량 및 확성장치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확성장치에 의한 고지를 신고한 정당이 부담한다. 제37조(토론등의 게재금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발행하는 관보ㆍ공보등의 간행물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게재할 수 없다. 제38조(허위방송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선전을 하여 국민투표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국민투표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간행물을 경영ㆍ편집ㆍ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ㆍ평론등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제40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교육기관이나 종교적ㆍ직업적 단체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운동을 할 수 없다. 제41조(호별방문금지) ①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제42조(서명ㆍ날인운동금지) 누구든지 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43조(음식물제공금지) 누구든지 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제44조(각종 집회등의 제한) 누구든지 운동기간중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단합대회(政黨活動은 제외한다)ㆍ향우회ㆍ야유회ㆍ종친회 및 동창회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5조(공무원등의 출장제한) 운동기간중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제46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연설회장에서 폭행ㆍ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7조(야간연설금지) 야간(下午 11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는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48조(특정인 비방의 금지) 누구든지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신분ㆍ경력ㆍ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인신공격을 할 수 없다.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방법) ①국민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투표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투표소는 학교, 읍ㆍ면 또는 리ㆍ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중에서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④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⑤투표소의 기표장소는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⑦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고 오후6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투표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7.5.17> ②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장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는 투표일의 오후 6시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5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②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투표용지ㆍ투표함의 작성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함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우편투표용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각 1인중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제5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투표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投票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세대주ㆍ가족ㆍ同居人의 順으로 事理를 分別할 수 있는 者)에게 투표일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투표인의 주소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투표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투표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읍ㆍ면의 장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투표권자중에서 정당이 지명하는 자(이하 "投票通知票交付立會人"이라 한다)를 1인씩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은 투표통지표의 교부를 방해ㆍ간섭 또는 지연시키거나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완장ㆍ흉장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어떠한 표지도 부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⑦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은 1매로 인쇄하여 100매 단위로 철하고 일련번호를 붙이며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마다 투표통지표를 절취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용지의 수령) ①투표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투표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일에 투표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때마다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으로 결정된 2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투표용지에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투표일전 9일 상오 9시부터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이 추천한 자(이하 "郵便投票參觀人"이라 한다)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⑤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투표인이라도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투표의 제한) ①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59조(기표절차) ①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ㆍ반대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투표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⑤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우편투표를 하는 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우편투표용 봉투를 봉함할 수 있도록 영내ㆍ함정ㆍ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선박안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의 설치대상과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기표방법) 투표인이 투표용지에 찬성ㆍ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위원의 참석수)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62조(투표참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투표참관인은 정당별로 3인을 투표권자중에서 각각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참관인은 12인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수가 12를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1인씩 추첨하여 지정하고, 정당의 수가 12에 미달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별로 1인씩을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며, 정당이 선정한 인원수가 12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투표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중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전원을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⑩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ㆍ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⑪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⑫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63조(투표소의 출입금지) ①투표인ㆍ투표참관인ㆍ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투표사무종사원을 제외하고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부착물이외는 투표에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부착물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제64조(투표소의 질서유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원조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65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제64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투표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투표일에 있어서는 완장ㆍ흉장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투표인은 투표에 관하여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투표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68조(투표함등의 봉쇄)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투표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ㆍ투표통지표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69조(투표록 작성)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투표함등의 송부) ①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ㆍ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인명부 기타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제72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③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만으로써는 개표사무종사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ㆍ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한 기장을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제75조(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②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봉쇄ㆍ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를 접수할 때에는 이를 즉시 우편투표용 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하며, 투표일 하오 6시부터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하고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같이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76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되, 투표함은 순차적으로 개함하며 동시에 개함하는 투표함은 2개 이내로 한다. ④찬성 및 반대투표수의 발표는 투표구단위로 행하되, 출석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발표전에 찬성ㆍ반대 및 무효의 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개표참관)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이 6인을 선정하여 투표일전 3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을 신고받은 때에는 정당별로 선정한 자중에서 3인씩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된 자중 정당은 그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⑤투표권이 없는 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1994.3.16> ⑥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의 맞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ㆍ감시할 수 있다. ⑧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⑩일반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⑬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78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제79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0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투표를 유효ㆍ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찬성ㆍ반대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개표록의 작성)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개표결과의 공표와 보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서류등의 보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록 및 개표록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투표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확정 제84조(중간집계) ①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ㆍ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집계록의 작성)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보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의 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간집계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결과의 총집계)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ㆍ반대와 무효의 투표총수를 집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8조(국민투표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국민투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총결과의 공표와 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의 집계가 끝난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개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또는 소실되어 국민투표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다시 실시한 후 국민투표의 총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전에 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1조(확정의 공포) 대통령이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소송 제92조(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국민투표무효의 판결)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4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제95조(소송절차)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중 제145조ㆍ제147조제2항ㆍ제149조ㆍ제150조제1항ㆍ제220조ㆍ제225조 내지 제232조ㆍ제284조제1항ㆍ제285조 및 제28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제96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ㆍ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장 재투표 제97조(재투표)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전에 재투표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개정 1997.12.13> ⑥대통령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한 확정의 공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일부 재투표에 있어서의 운동에 관하여는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장 투표의 연기 제98조(투표의 연기)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장 벌칙 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국민투표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0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제99조 및 제1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02조(투표자유방해죄) ①국민투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이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와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3조(군인에 의한 투표자유방해죄) 군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그 예하 군인 또는 군무원의 투표권행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04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국민투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경찰공무원 기타의 관계 공무원이나 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투표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5조(국민투표안등에 대한 방해죄)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작성ㆍ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6조(국민투표안등의 부정작성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ㆍ부당하게 작성ㆍ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7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인에 대하여 투표한 또는 투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경찰공무원ㆍ군인 기타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①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ㆍ경찰공무원ㆍ군인이나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9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검사ㆍ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0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인명부 기타 국민투표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투표소등에의 무기휴대남입죄) ①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휴대한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112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2조ㆍ제109조제1항ㆍ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제102조ㆍ제109조제1항ㆍ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인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등) ①사위의 방법으로 투표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투표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투표인명부에 고의로 투표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5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국민투표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6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28조, 제3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ㆍ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특정인 비방죄)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사전운동죄등)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참관인의 의무해태죄)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0조(각종제한위반죄) 제99조 내지 제119조외에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각 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1조(국민투표에 관한 범죄선동죄) 누구든지 벽보ㆍ신문ㆍ잡지를 이용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장 보칙 제122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23조(재판의 관할) 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24조(고발의 의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125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등의 시간)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제출ㆍ보고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일반직국가공무원의 평일의 정규근무시간중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