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 00612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8.14>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5.2>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16.12.30, 2018.3.30, 2018.5.2, 2020.12.31, 2024.8.14>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0, 201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12.18, 2005.11.4, 2008.3.6, 2013.3.23, 2014.11.19, 2016.12.30, 2024.8.14>
제9조(정규임용심사)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③ 삭제 <2024.12.10>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①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③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0>
④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0>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⑥ 임용심사위원회는 영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 대상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2018.9.6>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5.11.4, 2016.12.30, 2018.5.2, 2018.9.6, 2024.8.14>
③ 삭제 <2018.9.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9.11.25, 2016.12.30, 2018.3.30, 2018.5.2>
② 삭제 <2018.9.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9.6>
② 삭제 <2018.9.6>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9.6>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④ 삭제 <2016.12.30>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8.12, 2016.12.30>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
제3장 경과 <개정 2016.12.30>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2014.11.19, 2016.12.30, 2018.5.2, 2024.1.16>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 삭제 <2016.12.30>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1.16>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 삭제 <2016.12.30>
제26조 삭제 <2016.12.30>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3.11, 1994.12.31, 2002.7.11, 2004.12.18, 2016.12.30,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1.16>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제29조 삭제 <2016.12.30>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 삭제 <2016.12.30>
제31조 삭제 <2016.12.30>
제32조(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3.11, 2011.10.17, 2016.12.30, 2018.5.2>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제33조 삭제 <2016.12.30>
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6.3.17>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6.3.17>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4>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94.3.11, 2018.5.2>
③ 삭제 <2022.2.16>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개정 1986.12.29, 2011.2.11, 2016.12.30, 2018.5.2>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
⑥ 삭제 <2004.12.18>
⑦ 삭제 <2016.12.30>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4.8.14>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1993.8.26>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2022.9.20, 2026.3.17>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9.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5.2, 2024.8.14>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9.8.3, 2000.3.25, 2002.12.10, 2005.11.4, 2006.11.8, 2018.5.2>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8.5.2>
제38조 삭제 <2016.12.30>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개정 2020.12.31>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26.3.17>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2021.2.3, 2026.3.17>
③ 삭제 <2026.3.17>
④ 삭제 <2026.3.17>
⑤ 삭제 <2021.2.3>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 2020.12.31>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5.2>
③ 삭제 <2016.12.30>
제41조의2 삭제 <1999.8.3>
제42조 삭제 <2016.12.30>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2.11, 2016.12.30>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2, 2024.12.10>
④ 삭제 <2018.5.2>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②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제7장 보칙 <신설 2016.12.2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10일 | 00528
제1장 임용과 발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제4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②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8.14>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5.2>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서, 직할대,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4, 2016.12.30, 2018.3.30, 2018.5.2, 2020.12.31, 2024.8.14>
②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0, 201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12.18, 2005.11.4, 2008.3.6, 2013.3.23, 2014.11.19, 2016.12.30, 2024.8.14>
제9조(정규임용심사)
①「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②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10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 회의일 10일 전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③ 삭제 <2024.12.10>
제10조(임용심사위원회)
① 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10>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③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0>
④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2024.12.10>
⑤ 임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⑥ 임용심사위원회는 영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 대상자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⑦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4.12.10>
제2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2조제2항의 인사기록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삭제 <2018.9.6>
②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5.11.4, 2016.12.30, 2018.5.2, 2018.9.6, 2024.8.14>
③ 삭제 <2018.9.6>
④ 제2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제13조(인사기록의 작성)
①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8.1.20, 2009.11.25, 2016.12.30, 2018.3.30, 2018.5.2>
② 삭제 <2018.9.6>
③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8.9.6>
② 삭제 <2018.9.6>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9.6>
제15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ㆍ징계 등의 인사발령이나 포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경찰공무원은 성명ㆍ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6>
④ 삭제 <2016.12.30>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8.12, 2016.12.30>
제16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참관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
제3장 경과 <개정 2016.12.30>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8.12, 1994.12.31, 2002.7.11, 2004.12.18, 2005.11.4, 2014.11.19, 2016.12.30, 2018.5.2, 2024.1.16>
제20조 삭제 <2016.12.30>
제21조 삭제 <2016.12.30>
제22조(경과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일반경과를 부여한다. 다만, 수사, 안보수사, 항공, 정보통신분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한다. <개정 2024.1.16>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 삭제 <2016.12.30>
제25조 삭제 <2016.12.30>
제26조 삭제 <2016.12.30>
제27조(전과의 유형)
①전과는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특수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또는 정보통신경과에서 일반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4.3.11, 1994.12.31, 2002.7.11, 2004.12.18, 2016.12.30,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1.16>
제28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제29조 삭제 <2016.12.30>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 삭제 <2016.12.30>
제31조 삭제 <2016.12.30>
제32조(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3.11, 2011.10.17, 2016.12.30, 2018.5.2>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제33조 삭제 <2016.12.30>
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제33조의3(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6.3.17>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2명 이상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6.3.17>
제5장 신규채용시험 <개정 2024.8.14>
제34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94.3.11, 2018.5.2>
③ 삭제 <2022.2.16>
④영 제16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특수 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하며, 이 경우에는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공공작ㆍ대공신문 분야의 채용예정 계급이 경사 이하인 경우에는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개정 1986.12.29, 2011.2.11, 2016.12.30, 2018.5.2>
⑤ 영 제16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5.2>
⑥ 삭제 <2004.12.18>
⑦ 삭제 <2016.12.30>
제34조의2(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4.8.14>
제35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①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1993.8.26>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2022.9.20, 2026.3.17>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9.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중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8.5.2, 2024.8.14>
②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9.8.3, 2000.3.25, 2002.12.10, 2005.11.4, 2006.11.8, 2018.5.2>
③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8.5.2>
제38조 삭제 <2016.12.30>
제38조의2(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45조의2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둔다. <개정 2020.12.31>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ㆍ감찰ㆍ정보 담당(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는 교육생의 생활지도 담당을 말한다)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및 채용담당 과장ㆍ부장(경찰대학은 처장을 말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14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3.30, 2026.3.17>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2021.2.3, 2026.3.17>
③ 삭제 <2026.3.17>
④ 삭제 <2026.3.17>
⑤ 삭제 <2021.2.3>
제40조(채용후보자 등록)
①영 제17조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③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2, 2020.12.31>
제6장 정년의 연장
제41조(정년 연장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5.2>
③ 삭제 <2016.12.30>
제41조의2 삭제 <1999.8.3>
제42조 삭제 <2016.12.30>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
제44조(심사기준 및 방법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2.11, 2016.12.30>
②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평가방법은 가ㆍ부로 한다. 이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5.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2, 2024.12.10>
④ 삭제 <2018.5.2>
제45조(정년 연장 발령 등)
①정년연장권자는 정년 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 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② 제1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5.2>
③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 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7의 주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
제7장 보칙 <신설 2016.12.2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34조의2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사시(斜視)ㆍ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