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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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3-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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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4 |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전기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의 안정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생산ㆍ공급과 합리적 이용ㆍ관리를 촉진하며, 전기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5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6 |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 6 | 제5조(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
| 7 |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 7 | ①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한다. |
| 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 9 |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③ 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0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1 |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11 |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 12 |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2 |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3 |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 13 |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
| 14 |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14 | 제7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6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17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8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18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19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 21 |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
| 2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2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23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 25 |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
| 26 |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 26 | 제9조(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
| 2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9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30 |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 3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3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3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단체에 교육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4 |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교육등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35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 3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3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8 |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38 |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9 |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39 |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 4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2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2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3 |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3 |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44 |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45 |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 45 |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
| 4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4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4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8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8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9 | 제4장 보칙 | 49 | 제4장 보칙 |
| 50 |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 50 | 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
| 5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3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와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제17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 54 |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
| 55 |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55 |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
| 56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56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3.17> |
| 57 |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7 |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7> |
| 58 | ④ 그 밖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
| 59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59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60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60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1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협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61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