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외무역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 361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6.10.18, 2023.12.19, 2025.10.1>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2025.10.1>
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2.2>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해외진출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제3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해외진출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해외진출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보고받은 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9, 2022.12.9, 2025.10.1>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 삭제 <2009.11.2>
제15조 삭제 <2009.11.2>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17>
제17조 삭제 <2016.7.26>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4.10.8, 2025.10.1>
③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1.28>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92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5.10.1>
②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2025.10.1>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사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 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행하되, 사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 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024.10.8>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0.6.16, 2024.10.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4.10.8, 2025.10.1>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 삭제 <2024.10.8>
제35조 삭제 <2024.10.8>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삭제 <2024.10.8>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제38조 삭제 <2009.11.2>
제39조 삭제 <2009.11.2>
제40조 삭제 <2024.10.8>
제40조의2 삭제 <2024.10.8>
제40조의3 삭제 <2024.10.8>
제41조 삭제 <2024.10.8>
제41조의2 삭제 <2024.10.8>
제42조 삭제 <2024.10.8>
제42조의2 삭제 <2024.10.8>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28, 2016.9.22, 2024.10.8, 2026.1.27>
②법 제22조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24.10.8>
③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④ 삭제 <2024.10.8>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 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11.5, 2009.11.2, 2013.3.23, 2014.1.28, 2016.7.26, 2017.7.26, 2024.10.8, 2025.10.1>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8.21, 2022.11.1, 2024.10.8>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6, 2024.10.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절 플랜트수출 <개정 2010.10.1>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
제52조(시공)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②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공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플랜트 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3조(동의 요청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2025.10.1>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플랜트수출의 시장조사 등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신설 2014.7.16>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계약 이행 보증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54조의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10.1>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0.1, 2013.3.23, 2025.10.1>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10.1>
⑤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0.2.18>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2.18>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⑤ 삭제 <2014.1.28>
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23.12.12>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28>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4.1.28, 2022.12.9, 2025.10.1>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①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④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0.1>
⑤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63조(이의제기)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④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4조 삭제 <2008.10.20>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2025.10.1>
②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8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 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준수량 이상으로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수입수량을 각 국가별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 내용의 변경이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 조치의 변경이나 조치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0조 삭제 <2016.7.26>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
제71조 삭제 <2009.11.2>
제72조 삭제 <2009.11.2>
제73조 삭제 <2009.11.2>
제74조 삭제 <2009.11.2>
제2절 분쟁조정 등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조합, 그 밖에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삭제 <2008.10.20>
제78조 삭제 <2008.10.20>
제79조 삭제 <2008.10.20>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8.10.20, 2013.3.23, 2025.10.1>
제81조(조정안의 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82조(조정안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제83조(조정의 종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제84조(조정비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8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보칙
제89조 삭제 <2015.12.30>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6, 2020.12.8, 2023.12.19,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22.12.9,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2025.10.1>
⑨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⑩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⑪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2025.10.1>
⑫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0.8, 2025.10.1>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ㆍ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법 제59조제4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10.8>
②제9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3조(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6, 2024.10.8>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6.10.18, 2023.12.19, 2025.10.1>
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
제4조(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8, 2025.10.1>
제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2.2>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제9조(통상 관련 제도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1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2조(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해외진출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제3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해외진출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해외진출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보고받은 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의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29, 2022.12.9, 2025.10.1>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 삭제 <2009.11.2>
제15조 삭제 <2009.11.2>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7조 삭제 <2016.7.26>
제18조(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4.10.8, 2025.10.1>
③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1.28>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0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1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92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3조(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24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5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2025.10.1>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제27조(외화획득 이행기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5.10.1>
②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2025.10.1>
제28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사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 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행하되, 사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0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 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9,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2조(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란 다음 각 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024.10.8>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제32조의3(기술이전)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0.6.16, 2024.10.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7.26, 2024.10.8, 2025.10.1>
제33조의2(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4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3(중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5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4(조건부 허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5(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6(수출허가 등의 면제)
①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 삭제 <2024.10.8>
제35조 삭제 <2024.10.8>
제36조(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④ 삭제 <2024.10.8>
제37조(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법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판정 및 통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제38조 삭제 <2009.11.2>
제39조 삭제 <2009.11.2>
제40조 삭제 <2024.10.8>
제40조의2 삭제 <2024.10.8>
제40조의3 삭제 <2024.10.8>
제41조 삭제 <2024.10.8>
제41조의2 삭제 <2024.10.8>
제42조 삭제 <2024.10.8>
제42조의2 삭제 <2024.10.8>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28, 2016.9.22, 2024.10.8, 2026.1.27>
②법 제22조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24.10.8>
③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④ 삭제 <2024.10.8>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8, 2025.10.1>
제4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 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제46조(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법 제25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11.5, 2009.11.2, 2013.3.23, 2014.1.28, 2016.7.26, 2017.7.26, 2024.10.8, 2025.10.1>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8.21, 2022.11.1, 2024.10.8>
제47조의2(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8조(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6, 2024.10.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9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절 플랜트수출 <개정 2010.10.1>
제50조(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
제52조(시공)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
②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공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플랜트 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3조(동의 요청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2025.10.1>
제54조(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플랜트수출의 시장조사 등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신설 2014.7.16>
제54조의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의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계약 이행 보증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의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54조의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의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신설 2010.10.1>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0.1, 2013.3.23, 2025.10.1>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0.10.1>
⑤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57조의2(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9, 2025.10.1>
제58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0.2.18>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0.2.18>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14.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⑤ 삭제 <2014.1.28>
제5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② 삭제 <2023.12.12>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23.12.12>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28>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11.2, 2013.3.23, 2014.1.28, 2022.12.9, 2025.10.1>
제60조의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①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의3(자료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제62조(원산지 판정 절차)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④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0.1>
⑤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0.1, 2013.3.23, 2025.10.1>
제63조(이의제기)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④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4조 삭제 <2008.10.20>
제6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2025.10.1>
②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제67조(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8조(수입수량 제한조치)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 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준수량 이상으로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수입수량을 각 국가별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9조(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 내용의 변경이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 조치의 변경이나 조치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0조 삭제 <2016.7.26>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
제71조 삭제 <2009.11.2>
제72조 삭제 <2009.11.2>
제73조 삭제 <2009.11.2>
제74조 삭제 <2009.11.2>
제2절 분쟁조정 등
제75조(무역분쟁의 통지 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조합, 그 밖에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6조(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삭제 <2008.10.20>
제78조 삭제 <2008.10.20>
제79조 삭제 <2008.10.20>
제8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8.10.20, 2013.3.23, 2025.10.1>
제81조(조정안의 작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82조(조정안의 통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제83조(조정의 종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3.3.23, 2025.10.1>
제84조(조정비용)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5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제86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7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8조(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보칙
제89조 삭제 <2015.12.30>
제90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2025.10.1>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14.1.28, 2024.10.8,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6, 2020.12.8, 2023.12.19,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22.12.9, 2025.10.1>
⑦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2025.10.1>
⑨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⑩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⑪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2025.10.1>
⑫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0.8, 2025.10.1>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ㆍ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법 제59조제4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4.10.8>
②제9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3조(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9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6, 20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