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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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17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3-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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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1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2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2016.12.5, 2024.8.6, 2025.8.19, 2025.10.1> 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2016.12.5, 2024.8.6, 2025.8.19, 2025.10.1>
4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4 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5 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6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5.6.15, 2016.7.7, 2024.8.6, 2025.10.1> 6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5.6.15, 2016.7.7, 2024.8.6, 2025.10.1>
7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7 제6조(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제2장 석유사업 8 제2장 석유사업
9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9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0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10 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11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11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12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2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3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13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14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4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6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8> 16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8>
17 ④ 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9.9.3> 17 ④ 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9.9.3>
18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18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19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19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20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1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21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22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2 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3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23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2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0.1> 24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0.1>
2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2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26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0.1> 26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0.1>
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28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28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29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29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30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30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31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31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32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5.10.1> 32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5.10.1>
33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33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34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34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3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35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36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6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7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37 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38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8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9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39 제17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40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2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42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43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3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4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44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4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4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46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46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47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47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4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9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49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50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50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51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51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52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2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3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53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54 제3장 석유비축 54 제3장 석유비축
55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55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5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8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58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59 ① 삭제 <2017.9.26> 59 ① 삭제 <2017.9.26>
60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60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61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61 제20조(석유비축의무량)
62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2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3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3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6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6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6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7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67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68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8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0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4.30> 70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4.30>
71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71 제23조(부과금의 징수대상자)
72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72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73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73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74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4.6.30> 74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4.6.30>
75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75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76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6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7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77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78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2.6.29, 2013.3.23, 2014.9.18, 2019.3.26, 2022.4.27, 2022.7.29, 2024.6.4, 2025.6.30, 2025.10.1> 78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2.6.29, 2013.3.23, 2014.9.18, 2019.3.26, 2022.4.27, 2022.7.29, 2024.6.4, 2025.6.30, 2025.10.1>
7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0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0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1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81 제25조(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82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2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3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83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8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5.10.1> 8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5.10.1>
85 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5 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6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86 제26조(부과금의 징수유예)
8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8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8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8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90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0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1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91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92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92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93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3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4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94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95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8.27, 2014.1.14, 2014.6.30, 2015.7.24, 2016.7.7, 2016.12.5, 2017.9.26, 2018.4.24, 2019.3.26, 2019.9.3, 2021.12.28, 2022.12.30, 2025.10.1> 95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8.27, 2014.1.14, 2014.6.30, 2015.7.24, 2016.7.7, 2016.12.5, 2017.9.26, 2018.4.24, 2019.3.26, 2019.9.3, 2021.12.28, 2022.12.30, 2025.10.1, 2026.3.17>
9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9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9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다변화지역"이라 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9.18, 2015.7.24, 2019.9.3, 2021.12.28, 2024.8.6, 2025.10.1> 9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다변화지역"이라 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9.18, 2015.7.24, 2019.9.3, 2021.12.28, 2024.8.6, 2025.10.1>
98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6.22> 98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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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⑤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6.22> 99 ⑤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6.22>
100 ⑥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9.18, 2025.10.1> 100 ⑥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9.18, 2025.10.1>
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9.18, 2025.10.1> 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9.18, 2025.10.1>
102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102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10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0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05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105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10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7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107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10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10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0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6.22, 2025.10.1> 109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110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110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
111 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112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4.30> 111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4.30>
113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12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14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3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5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114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116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115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117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7.9.26> 116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7.9.26, 2026.3.17>
118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17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19 ③ 삭제 <2017.9.26> 118 ③ 삭제 <2017.9.26>
120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19 제31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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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120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122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121 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123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122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124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123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125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4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2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27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126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128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127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129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28 제35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30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129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131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130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132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131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13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3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34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133 제37조(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135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34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36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35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37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36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38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137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139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138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14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1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140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142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141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143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142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144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43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45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144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146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145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147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146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148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8.6, 2025.10.1> 147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8.6, 2025.10.1>
149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8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0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9> 149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9>
151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150 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152 ① 법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51 ① 법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53 ②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52 ②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54 ③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3 ③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6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155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157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56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58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57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59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158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160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9 제41조의3(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1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0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2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161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163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62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64 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163 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165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16.7.7, 2025.10.1> 16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16.7.7, 2025.10.1>
166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65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67 ⑤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166 ⑤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168 ⑥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6.7.6> 167 ⑥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6.7.6>
169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2025.10.1> 168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2025.10.1>
170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6.30, 2025.10.1> 169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6.30, 2025.10.1>
171 ⑨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170 ⑨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172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6.7.7, 2025.10.1> 171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6.7.7, 2025.10.1>
173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172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174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3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5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74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76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75 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77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76 제42조의5(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78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177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179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78 제42조의7(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80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179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181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015.7.24, 2024.8.6> 180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015.7.24, 2024.8.6>
182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ㆍ제14조ㆍ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ㆍ제14조ㆍ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84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183 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185 ① 법 제39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84 ① 법 제39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86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185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187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86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88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7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9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88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90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26, 2025.10.1> 18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26, 2025.10.1>
191 ② 삭제 <2014.6.30> 190 ② 삭제 <2014.6.30>
192 ③ 삭제 <2014.6.30> 191 ③ 삭제 <2014.6.30>
193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3.3.23, 2013.8.27, 2015.7.24, 2017.9.26, 2019.9.3, 2024.8.6, 2025.10.1> 19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3.3.23, 2013.8.27, 2015.7.24, 2017.9.26, 2019.9.3, 2024.8.6, 2025.10.1, 2026.3.17>
194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7.24, 2025.10.1> 193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7.24, 2025.10.1>
195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194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196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195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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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5.7.24, 2017.9.26, 2019.9.3> 196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5.7.24, 2017.9.26, 2019.9.3>
198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97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99 제46조(보고) 198 제46조(보고)
200 ①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99 ①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201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9.3, 2025.10.1> 200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9.3, 2025.10.1>
202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201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203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20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20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20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20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206 제9장 과태료 205 제9장 과태료
207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6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8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207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209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208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210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9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11 ④ 삭제 <2017.9.26> 210 ④ 삭제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