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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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신법 (현행) 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17
구법 시행 2026-01-27 신법 시행 2026-03-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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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1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3 제3조(사업의 범위 등) 3 제3조(사업의 범위 등)
4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4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5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5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6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6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7 제4조(융자조건등) 7 제4조(융자조건등)
8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5.12.30> 8 ①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5.12.30>
9 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9 ②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10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10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11 제6조(융자금의 감면) 11 제6조(융자금의 감면)
12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②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13 ②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1.10, 2025.10.1>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25.10.1> 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25.10.1>
15 제7조 삭제 <2012.10.29> 15 제7조 삭제 <2012.10.29>
16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16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1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1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18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18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
19 ③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19 ③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2024.9.20, 2025.9.16,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