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 36185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17>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제5조 삭제 <2009.6.16>
제6조 삭제 <2009.6.16>
제7조 삭제 <2009.6.16>
제8조 삭제 <2009.6.16>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5.6.23>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7.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6.11.29, 2017.1.24, 2020.12.29, 2021.10.26>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16조의3 삭제 <2016.11.29>
제17조 삭제 <2026.3.17>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운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17조의10(출자 대상)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제17조의11(창업 지원)
①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2026.3.17>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8.1.16>
제18조의2 삭제 <2007.7.4>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6.3.17>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제19조의2 삭제 <2007.7.4>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7.4>
② 삭제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① 삭제 <2007.7.4>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2026.3.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2026.3.17>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0.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6>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5 삭제 <2026.3.17>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12.30,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삭제 <2021.12.16>
제22조의2 삭제 <2021.12.16>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2026.3.17>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2024.12.31, 2025.10.1, 2026.3.17>
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7.12>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6(매출액 등)
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2 삭제 <2017.1.24>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8.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3.17>
②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1.10.26, 2026.3.17>
③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6, 2026.3.17>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사용가능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삭제 <2005.6.13>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2025.10.1, 2026.3.17>
③ 삭제 <2012.7.31>
④ 삭제 <2014.1.1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2026.3.1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2025.10.1, 2026.3.17>
⑦ 삭제 <2009.6.16>
⑧ 삭제 <2026.3.17>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2025.10.1, 2026.3.17>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7>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제5조 삭제 <2009.6.16>
제6조 삭제 <2009.6.16>
제7조 삭제 <2009.6.16>
제8조 삭제 <2009.6.16>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5.6.23>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삭제 <2007.7.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6.11.29, 2017.1.24, 2020.12.29, 2021.10.26>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16조의3 삭제 <2016.11.29>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①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8.1.16>
제18조의2 삭제 <2007.7.4>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제19조의2 삭제 <2007.7.4>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① 삭제 <2007.7.4>
② 삭제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① 삭제 <2007.7.4>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2025.10.1>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0.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6>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5(환경산업협회의 설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체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4.7.2>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12.30,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삭제 <2021.12.16>
제22조의2 삭제 <2021.12.16>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법 제13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제22조의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2024.12.31, 2025.10.1>
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7.12>
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제22조의9(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법 제16조의4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의10(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제22조의11(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제22조의12(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3(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4(매출액 등)
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15(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22조의1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제22조의17(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2 삭제 <2017.1.24>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8.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1.10.26>
②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6>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사용가능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삭제 <2005.6.13>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2025.10.1>
③ 삭제 <2012.7.31>
④ 삭제 <2014.1.1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2025.10.1>
⑦ 삭제 <2009.6.16>
⑧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2, 2025.10.1>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