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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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31 · 공포 2024-05-31
신법 (현행)
시행 2026-03-12 · 공포 2026-03-12
구법 시행 2024-05-31
신법 시행 2026-03-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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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 2 |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 |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 |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 3 | 제1조의3(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
| 4 |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9> | 4 |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9> |
| 5 |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 5 |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
| 6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6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 7 |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 |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8 |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 8 |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
| 9 |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 9 |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
| 10 |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 10 |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
| 11 |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11 |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12 | 제2조의2 삭제 <2005.6.30> | 12 | 제2조의2 삭제 <2005.6.30> |
| 13 |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 13 |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
| 14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6 |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 16 | 제3조(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
| 17 |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2007.11.26, 2013.1.21, 2021.7.2> | 17 | ①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2007.11.26, 2013.1.21, 2021.7.2> |
| 1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6.2.5, 2004.11.29, 2005.6.30, 2006.8.7, 2007.10.15, 2011.4.11, 2021.8.27> | 1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6.2.5, 2004.11.29, 2005.6.30, 2006.8.7, 2007.10.15, 2011.4.11, 2021.8.27> |
| 19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 19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
| 20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 20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
| 21 |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 21 | 제3조의2(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
| 2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22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 23 |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1.8.27, 2024.5.31> | 23 |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1.8.27, 2024.5.31> |
| 24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24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 25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25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 26 |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 26 | 제4조(골재채취업등록증 등) |
| 27 |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 | 27 |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 |
| 28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 28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
| 29 |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29 | 제5조(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30 |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13.1.21> | 30 | 제6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13.1.21> |
| 31 |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 31 | 제7조(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
| 32 |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32 |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 33 |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6.7> | 33 | ②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6.7> |
| 3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35 |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 35 | ④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
| 36 |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36 | 제8조(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 37 |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37 | 제8조의2(골재채취업의 폐업)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 38 | 제9조 삭제 <1999.7.23> | 38 | 제9조 삭제 <1999.7.23> |
| 39 |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 39 | 제10조(장부의 서식)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
| 40 | 제10조의2 삭제 <2022.6.7> | 40 | 제10조의2 삭제 <2022.6.7> |
| 41 |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 41 | 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
| 42 |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 42 | 제11조의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
| 43 |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43 | ①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
| 4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 4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
| 45 |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45 | ③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46 |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 46 | 제12조(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
| 47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 47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
| 4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2013.1.21, 2016.12.30, 2018.11.19> | 4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2013.1.21, 2016.12.30, 2018.11.19> |
| 49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2018.11.19, 2021.7.2> | 49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및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2018.11.19, 2021.7.2> |
| 50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 50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
| 51 | 제12조의2 삭제 <2016.6.30> | 51 | 제12조의2 삭제 <2016.6.30> |
| 52 | 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 | 52 | 제12조의3(지도ㆍ감독 등) |
| 53 |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53 |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 54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8.3.14, 2013.3.23> | 54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8.3.14, 2013.3.23> |
| 55 |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 55 | 제13조(골재채취현황보고) |
| 56 |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56 |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
| 57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 57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
| 58 | 제14조 삭제 <2013.1.21> | 58 | 제14조 삭제 <2013.1.21> |
| 59 | 제14조의2 삭제 <2013.1.21> | 59 | 제14조의2 삭제 <2013.1.21> |
| 60 |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 60 |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
| 61 |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 61 |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
| 62 |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 62 |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
| 63 |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1.21, 2018.11.19, 2021.8.27, 2022.6.7> | 63 |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1.21, 2018.11.19, 2021.8.27, 2022.6.7> |
| 6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8.11.19> | 6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8.11.19> |
| 65 |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 | 65 |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 |
| 66 |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 66 |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
| 67 |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 67 |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
| 68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68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69 | ③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 | 69 | ③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 |
| 70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7.2> | 70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7.2> |
| 71 |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 71 |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
| 72 |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 72 |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
| 73 |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73 |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 74 |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74 |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 75 |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5 |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7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77 |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77 |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 78 |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78 |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79 |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79 |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 80 |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80 |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 81 |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 81 |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
| 82 |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82 |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
| 8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 8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
| 84 | 제16조(복구비예치) | 84 | 제16조(복구비예치) |
| 85 |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 등의 철거비용과 부지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 85 |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 등의 철거비용과 부지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
| 86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 86 |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
| 8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18.11.19, 2022.6.7, 2024.3.13> | 8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18.11.19, 2022.6.7, 2024.3.13> |
| 88 | ④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03.6.30, 2022.6.7> | 88 | ④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03.6.30, 2022.6.7> |
| 89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의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증서를 갱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22.6.7> | 89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의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증서를 갱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22.6.7> |
| 90 |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 90 |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
| 91 |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 91 |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
| 92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2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93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93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94 |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 94 |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
| 95 |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95 |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 96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96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97 |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 97 |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
| 98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6.7> | 98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6.7> |
| 99 |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99 |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100 |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100 | 제17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
| 101 |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2018.11.19, 2020.5.26, 2022.6.7> | 101 |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2018.11.19, 2020.5.26, 2022.6.7> |
| 102 |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11.19> | 102 |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11.19> |
| 103 |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 103 |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
| 104 |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6> | 104 |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6> |
| 105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 105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
| 106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2022.6.7> | 106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2022.6.7> |
| 107 |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 107 | 제17조의2(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
| 108 |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 108 | ①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
| 109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 109 |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
| 110 |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 110 | ③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
| 111 |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111 | 제17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
| 112 |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2020.5.26> | 112 | ①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2020.5.26> |
| 113 |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8.11.19, 2022.6.7> | 113 |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8.11.19, 2022.6.7> |
| 114 | ③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 114 | ③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
| 115 |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115 |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 116 |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116 |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 117 | 제18조의2(수수료) | 117 | 제18조의2(수수료) |
| 118 |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118 |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 119 | ②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협회는 수수료 금액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7.2> | 119 | ②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협회는 수수료 금액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7.2> |
| 120 | ③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7> | 120 | ③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7> |
| 121 | ④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2.6.7> | 121 | ④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2.6.7> |
| 12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7.2, 2022.6.7> | 122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7.2, 2022.6.7> |
| 123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6.7> | 123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