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2일 | 0156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8.14> ②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0.10.6, 2013.3.23, 2013.12.4, 2024.8.14>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4.13, 2013.3.23, 2024.8.14>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제12조의4(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6.8.12, 2016.8.31, 2022.1.21> ④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2026.3.12>

구법

공포일: 2024년 8월 14일 | 013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의한다. 제3조(개발구역 지정제안서 구비서류)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4.8.14> ②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26, 2010.10.6, 2013.3.23, 2013.12.4, 2024.8.14> 제4조(개발구역 공동제안 사항의 공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의 공동제안을 요청받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도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24.8.14> 제5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조의2(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24.8.14>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9조(도시조성비 내역) 영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12.4> 제10조(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1조(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1.12, 2012.4.13, 2013.3.23, 2024.8.14> 제12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업도시개발사업 통합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의3(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제12조의4(준공검사필증) 법 제18조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8.14> 제13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원형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업도시의 유형별 주된 용도의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성토지등 및 원형지를 제외한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개정 2016.8.12, 2016.8.31, 2022.1.21> ④ 조성토지등의 조성원가 산정은 별표의 조성원가 산정기준표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방법ㆍ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신청서에 의한다. 제1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