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로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2일 | 0156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원표) 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8.27> ②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6일 | 015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0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1조(도로보전입체구역의 지정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는 경우 해당 도로보전입체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진출입로의 공동 사용 시 분담 금액의 결정방법)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 간의 분담 금액은 공동사용면적에 대한 설치비용의 합계액을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원표) 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8.27> ②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 한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② 도로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지적정보 등이 표시된 다음 각 호의 도면을 도로대장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2.14> ⑤ 도로관리청은 도로대장을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2.14> 제25조(도로관리원의 증표) 법 제57조제3항에서 도로관리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54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9조(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조정의 통보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제36조(재난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영 제73조제3항제2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7>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치물 등이 있던 곳에 그 적치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④ 도로관리청이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영 제77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신분 표시의 증표) 법 제76조제3항에서 도로의 통행을 금지ㆍ제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40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④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①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 등)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42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 등) ① 영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를 말한다)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말한다)의 건설에 관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 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업실적보고서에 준공검사조서 및 재원별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6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7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48조(재결신청서)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2개월 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51조(준용도로에 관한 공고) 법 제108조 및 영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공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위임사무의 보고기간)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사착공 상황 등을 보고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영 제100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제5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