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2일 | 015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13조(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절 준공검사 등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비용부담 등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19조(산업유지비율)
① 법 제52조제2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유지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정비구역 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달리 정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유지비율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차등적용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4조 각 호의 시설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④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우선 공급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①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 수행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2026.3.12>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31일 | 015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①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에 대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①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13조(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절 준공검사 등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비용부담 등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①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에는 해당 지원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산출명세서와 비용부담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19조(산업유지비율)
① 법 제52조제2호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유지비율"이란 산업정비구역의 전체 부지면적에서 산업정비구역계획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정비구역 내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유지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로 달리 정하며,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산업유지비율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차등적용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의 범위,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영 제4조 각 호의 시설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입주자 관리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기준, 전대(轉貸)의 제한, 입주자 자격제한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④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우선 공급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창업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①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은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 수행과 지역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5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에게 관계 서류를 넘기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넘겨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