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2일 | 0156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21, 2021.12.23>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갖춤 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7.21>
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1, 2010.7.21>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3.18, 2021.9.17>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2.4>
③ 인증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3조 삭제 <2011.1.27>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2.12.12, 2021.12.23>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인증업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보완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⑥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5조의2 삭제 <2011.1.27>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1.12.23>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 및 수수료가 확정된 경우 비용 및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9조 삭제 <2026.3.12>
구법
공포일: 2021년 12월 23일 | 0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21, 2021.12.23>
②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갖춤 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①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7.21>
②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1, 2010.7.21>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②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0.3.18, 2021.9.17>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7, 2021.12.23>
②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2.4>
③ 인증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3조 삭제 <2011.1.27>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①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실태조사를 면제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2.12.12, 2021.12.23>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인증업자는 보완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결과를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업자가 제출한 품질인증 보완결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⑥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5조의2 삭제 <2011.1.27>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1.12.23>
③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비용 및 수수료가 확정된 경우 비용 및 수수료 금액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