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6일 | 0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삭제 <1999.12.31>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2.1.13>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2022.1.13> 제8조 삭제 <2005.7.5>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면적 등 조정 대상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16>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제11조 삭제 <2022.1.13>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1, 2021.6.9>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13일 | 0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13> 제2조의2(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하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삭제 <1999.12.31>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2.1.13>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2022.1.13> 제8조 삭제 <2005.7.5>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제10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제11조 삭제 <2022.1.13> 제12조(검토ㆍ승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3>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의 등록ㆍ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4.1,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