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 02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조직)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 모집ㆍ관리 또는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ㆍ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0.12.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5.5.8> ⑥ 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폐업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ㆍ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을 공고할 때에는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제2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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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5월 8일 | 02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조직)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 모집ㆍ관리 또는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ㆍ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0.12.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4>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5.5.8> ⑥ 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폐업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ㆍ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을 공고할 때에는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제2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