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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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5-08
신법 (현행)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구법 시행 2025-06-04 신법 시행 2026-03-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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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제3조(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제4조(다단계판매조직) 4 제4조(다단계판매조직)
5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5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6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 모집ㆍ관리 또는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ㆍ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다. 6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한 자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원 모집ㆍ관리 또는 후원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원ㆍ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판매원의 단계가 전체 3단계 이상인 경우로 한다.
7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7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8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에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9 ②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0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10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11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11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12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2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3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0.12.4> 13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0.12.4>
1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4> 14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7.6.20, 2020.12.4>
15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15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6.20>
16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16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17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17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제9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19 제9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방법 등)
20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20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명부에는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21 ②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②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방문판매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그 방문판매업자등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22 제10조(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청약 철회ㆍ계약 해제 통보서를 말한다.
23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23 제11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의 등록 신청 첨부서류 등)
24 ①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① 법 제13조제1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6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26 ③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27 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④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8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5.5.8> 28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5.5.8>
29 ⑥ 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29 ⑥ 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30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30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3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변경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판매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8>
31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31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ㆍ후원방문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4>
32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폐업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2 제14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폐업신고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3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33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3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34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을 적고, 서명ㆍ날인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35 ②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35 ②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4>
36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 36 ③ 제2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날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본다.
37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7 제16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등록일ㆍ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8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38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39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ㆍ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39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ㆍ등록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40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0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1 제18조(다단계판매원 수첩)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2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42 제19조(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평균 후원수당과 후원수당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43 제20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을 공고할 때에는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43 제20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을 공고할 때에는 관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44 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44 제21조(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영 별표 1 제2호라목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월간 기준의 자료"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를 말한다.
45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5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6 제2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46 제2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47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7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보험금은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8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8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성립된 후 재화등의 구매자가 지체 없이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9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49 제24조(수신거부의사 확인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다.
50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0 제25조(사업자단체의 등록) 법 제5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1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 제26조 삭제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