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투표관리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17일 | 006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동시실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추가할 수 있는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 인원수는 국민투표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준용한다. 제3조(국민투표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하는 경우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④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와 대행방법 등의 범위에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국민투표일 후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투표구역 제5조(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구의 명칭 및 구역과 관련한 공고 서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투표인명부 제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투표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투표권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이하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라 한다) 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스 번호를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팩스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스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5일까지 해당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그 선박회사는 선상투표신고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표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인명부 사본은 전산자료에 따라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 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에 한정한다. ④ 구ㆍ시ㆍ군의 장은 투표인명부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을 투표인명부 작성마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①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명부작성의 감독, 명부열람, 통합투표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선거인명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1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국민투표공보와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따르며,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한 사항과 작성 면수는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및 점자형국민투표공보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 국민투표공보의 앞면에는 명칭을 "국민투표공보"라 적되, 점자형국민투표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는 시각장애투표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국민투표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장 국민투표운동 제11조(어깨띠 등 소품) ① 법 제27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2조(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가 있는 건물 또는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하거나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광고 중 인터넷광고에는 "국민투표광고"라는 표시를, 신문ㆍ방송광고에는 "이 광고는 「국민투표법」 제30조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표시를 각각 하여야 한다. 제14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시설 및 일정의 통지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방송연설 신고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가)ㆍ(나)에 따른다. ②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방송연설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정하되, 방송연설을 신청한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① 언론기관 또는 기관ㆍ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대담ㆍ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그 밖에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대담ㆍ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언론기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대담ㆍ토론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 제16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후 5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용지) ①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의 선택사항란 게재순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의 게재순서에 따른다. ③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투표용지의 질문란, 선택사항란 등에 기재할 내용의 제공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투표용지의 색도는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이후 중앙위원회가 정하여 시ㆍ도위원회, 구ㆍ시ㆍ군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사유로 국민투표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⑦ 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날인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 ① 투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투표)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개표 제19조(정규의 투표용지)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제20조(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작성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표록ㆍ집계록 및 국민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른다. 제21조(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민투표 관계서류는 법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후에,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통합투표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제22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 ① 개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개표)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3조(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재외국민의 투표권 조회를 위한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3항 및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ㆍ제218조의6제2항 및 제218조의8제4항과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0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중앙위원회가 전산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수는 재외동포청장이 발표한 최근 공관별 관할 재외국민 수에 따른다. 다만, 재외동포청장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공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관의 장이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수를 관할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재외위원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민투표일등 공고일 후 2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재외투표인(이하 "재외투표인등"이라 한다)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해당 국군부대의 예상 재외투표인등의 수, 재외투표소 설치 희망지역 등을 중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위원회는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할 재외위원회를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재외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외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의 의견과 재외국민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 운영기간 등을 함께 정하여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병영이나 병영이 아닌 시설에 국군부대의 재외투표인등을 위하여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국군부대의 장은 설치장소 및 시설 제공 등 재외투표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투표용지를 받은 재외투표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하나의 기표란에 기표하여 투표하고,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중앙위원회와 재외위원회에 보고하고,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알려야 한다. 제27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①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2제3항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각종 안내ㆍ통지)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후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①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0조(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동시실시에 사용할 투표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따른다. ②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는 각각 하나의 거소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신고로 한다. ③ 동시실시에서 제6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3조에 따른 국민투표의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국민투표와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 등 동시실시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32조(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날의 전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② 4개 이상의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투표용지 교부 방법은 동시실시할 때마다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② 동시실시에서 구ㆍ시ㆍ군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위촉ㆍ운영한 경우에는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은 따로 위촉ㆍ운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먼저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은 나머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사전투표관리관을 겸임한다. 제34조(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 동시실시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같은 법 제218조의5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각각 법 제53조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동시실시에서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36조(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와 동시실시의 경우 관리경비 부담은 법 제91조 및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르되, 국민투표 사무와 선거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의 공직선거"는 "국민투표"로 본다. 제37조(동시실시의 사무일정) 동시실시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사무일정이 다른 때에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국민투표의 해당 사무는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38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①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의 서식표 또는 별지서식 중 국민투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시실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지난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사무는 각각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39조(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중앙위원회는 국민투표의 전부무효 또는 일부무효의 확정판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중앙위원회가 법 제81조제5항 및 제83조제4항에 따라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의 공고일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3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구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제8항에 따른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법 제81조제2항 또는 제82조제3항에 따른 재투표일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8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 및 금액,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보상의 청구 및 지급절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을 준용한다. 제44조(보칙의 준용규정) ① 법 제85조제9항에 따른 소명절차와 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2, 제146조의3을 준용한다. ②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3을 준용한다. ③ 법 제88조제8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 요청, 승인권자에 대한 승인 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4를 준용한다. ④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46조의5를 준용한다. ⑤ 법 제93조에 따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그 밖에 국민투표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16장의2(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⑥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4를 준용하여 행하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제12장 벌칙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116조제6항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각급 위원회"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 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각급 위원회가 과태료를 처분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국민투표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1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⑤ 법 제116조제7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준용한다. ⑥ 각급 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를 국가에 납입하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3을 준용한다. 제47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ㆍ결정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설치하는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 법 제1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 및 제143조의6부터 제143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1989년 3월 25일 | 0007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구수공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의 인구수를 개표구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투표안의 게시등 제3조 (국민투표안의 게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게시매수는 구ㆍ시에 있어서는 동, 군에 있어서는 읍ㆍ면단위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ㆍ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의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게시한다. ②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은 그 내용을 통행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크기로 하되 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국민투표안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비바람 등으로 그 효용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투표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항상 모임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광장,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순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투표공보)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그 내용은 대통령이 공고한 공고문에 의하되 구체적인 규격과 서식은 국민투표안의 자수 등을 참작하여 그때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제1항의 국민투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되 국민투표절차에는 투표용지의 모형과 투표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과 투표절차에 관한 도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5조 (연설원의 신분증명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연설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①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에 의한 신청서에 국민투표안에 관한 찬성ㆍ반대를 표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일공고일후 5일 이내에 방송일시와 방송순서를 결정하여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나)에 의하여 공고하고 지체없이 정당 및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라)에 의하여 공고하고 당해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시설이용일시에 방송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이용횟수에 산입한다. 다만, 방송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의 일시 등의 사전 고지와 방송보조시설의 활용에 있어서는 모든 정당에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의 신고) 법 제3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ㆍ토론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연설회개최 신고 등) ①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개최의 신고서와 공공시설이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②1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2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개최신고와 법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의 검인 및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장치에 의한 연설회고지의 신고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중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별표 1의 갑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9조 (연설회고지벽보) ①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검인은 별지 제6호양식에 의한다. ②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벽보의 규격과 그 기재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되, 연설회고지벽보를 첩부한 연설회 개최자는 연설회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으로부터 공공시설이용신청서의 경유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양식에 의한 경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설회고지방송)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②연설회고지방송의 신고를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나)에 의한 연설회고지용차량의 표지를 교부하여 동차량의 앞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한다. ③연설회고지방송을 실시할 때에는 찬ㆍ반구분, 개최정당명, 연설일시, 연설장소, 연설원 성명만을 고지하여야 하며, 녹음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12조 (투표에 관한 공고서식)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의 공고 및 법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투표용지의 규격)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투표용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투표함의 규격) ①투표함은 2중뚜껑으로 제작하고, 뚜껑마다 자물쇠를 설비하여야 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함으로 한다. 제15조 (우편투표용투표함을 설치할 때의 조치)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함을 비치할 때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 우편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한 후 투입구와 안뚜껑 및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투표참관인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우편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함의 설치는 투표인 3천인에 1개의 비율로 한다. 제16조 (투표용지의 날인) ①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에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인쇄할 경우에는 기본청인의 인영으로 하되 인주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에 날인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날인용청인을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본청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인상부에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ㆍ비치하여야 하며, 기본청인 이외의 청인은 용도가 끝난 즉시 참여위원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당대리인 등의 가인) ①정당(읍ㆍ면ㆍ동연락소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는 이하 같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6일 이내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각1인의 정당대리인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ㆍ신고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ㆍ신고기간만료일 다음날까지 정당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대리인을 추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의 추첨은 추첨시각까지 추첨에 참여한 자가 2인인 때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 뿐인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1인의 정당대리인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추첨하며, 추첨에 참여한 자가 1인도 없는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추첨에 의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 추천상황과 가인할 정당대리인의 결정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정당대리인결정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대리인 2인이 모두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정당대리인의 가인란중 한 난에 가인한다. ⑤법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투표인 3만인에 1개의 비율로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⑥제4항에 규정된 인장의 인영을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영등록대장에 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용지 가인용 인장과 투표구용 투표용지 가인용 인장을 각각 등록하여 제7항의 가인록 말미에 각각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인록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가)ㆍ(나)ㆍ(다)ㆍ(라)에 의한다. 제18조 (투표용지의 모형과 인쇄소의 공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과 투표용지인쇄소의 공고서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제19조 (잔여투표통지표교부록 서식)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투표통지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ㆍ(나)ㆍ(다)에 준하여 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교부대장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투표통지표교부입회) ①구ㆍ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황을 투표인명부확정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통지표교부입회일전일까지 영 별지 제22호서식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되 동서식의 비고란에 기 신고된 자 「○○○과 교체」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투표용지 날인)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사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용지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날인란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사인을 날인하며 그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가인)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투표일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1투표구의 투표인수 등을 감안하여 투표일에 투표개시시각전까지 가인을 마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일에 가인을 개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일까지 정당추천위원간의 추첨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추천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규격은 그 가인란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명만을 조각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추천위원의 인장의 인영의 등록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별지>에 의한다. 제23조 (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등) ①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발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읍ㆍ면ㆍ동연락소는 제외한다)은 투표일전 10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투표참관인 1인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우편투표발송록등)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ㆍ(나)에 준하여 우편투표발송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하여 우편투표의 접수 및 반송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우편투표용봉투의 규격) 우편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의 봉투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25호서식의(가)ㆍ(나)ㆍ(다)ㆍ(라)에 의하고 앞면에 "우편투표"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국민투표 공보를 동봉한 때에는 "우편투표ㆍ국민투표공보동봉"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투표소안의 게시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투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26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투표소안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등) 영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우편투표용기표소설치의 고시와 그 설치의 통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제28조 (투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신고와 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②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참관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다)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참관인의 수당) 법 제6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일비정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30조 (투표참관인등의 기장)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사무종사원 및 투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공개투표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인이 투표지를 공개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투표인으로부터 해당 투표지를 회수하여 봉투에 넣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과 함께 봉인하고 봉투앞면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투표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록의 서식)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등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투표함의 열쇠, 투표록(별지 인감대장 포함), 투표인명부 및 잔여투표용지외에 투표소에서 투표인으로부터 회수한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수령증ㆍ동교부록(동교부대장포함), 잔여투표통지표수령증ㆍ동교부록(동교부대장 포함), 교부불능투표통지표, 절취된 투표용지의 번호지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개표 제34조 (개표소안의 게시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하여야 할 중요한 일과 개표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하여 그 내용이 개표소안에서 잘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개표에 관한 공고서식) 법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장소 및 개표사무종사원의 성명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기장)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 및 개표참관인의 기장은 왼쪽 가슴에 항시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기장외에 동별지서식의 완장을 착용하되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우편투표의 접수와 개표) ①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를 접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소정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한 후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되 투입구는 그때마다 봉인하여야 한다. ②우편투표함은 우편투표접수마감시간(투표일 오후 6시)이후에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외봉투의 수를 계산하여 우편투표용지발송수 및 접수수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회송용외봉투를 개봉하여 내봉투를 꺼낸 후 보관하였다가 일반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 내봉투를 개봉하여 우편투표지를 1개의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야 하며 일반투표함의 투표구명 및 투표수와 혼합한 우편투표수 기타 혼합에 관한 사항을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봉된 회송용외봉투 및 내봉투는 별도의 용기에 넣어 봉함하여야 한다. 제38조 (개표참관인의 신고 및 신분증명서) ①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가)에 의한다.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나)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개표관람증) 법 제7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 (개표참관인의 수당) 법 제77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의 규정에 의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일비정액과 동액으로 한다. 제41조 (개표록등 서식)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집계록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록은 각각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간집계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중간집계록에 개표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일부재투표 제42조 (일부재투표실시 공고) 법 제90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 실시공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 (일부재투표시 국민투표운동) 법 제9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재투표에 있어서의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