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6.3.24>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 삭제 <2026.3.24>
제8조 삭제 <2026.3.24>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3.24>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면허의 취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면허 수수료)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5>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35998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0.2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기상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② 기상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보 용어 및 예보의 정확도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2(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감정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체결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충당하려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7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면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출연금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협약을 해약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상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요청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내용 중 일부가 기상청 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소관일 때에는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이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상사업자 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기상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인력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기상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0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기간 등을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1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기상 분야 자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여야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기상 관련 분야)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기상정보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14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기상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8.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면허의 취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면허증 재발급)
①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면허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면허 수수료)
①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1.3.29>
제17조의2(면허증의 반납)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면허증을 기상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8조(자료 제출)
① 기상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5>
제19조(출입ㆍ검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