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0일 | 00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2024.3.22,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2014.3.14, 2024.3.22, 2026.1.2>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2024.3.22, 2026.1.2>
제3조 삭제 <2018.3.19>
제4조 삭제 <2021.3.16>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 2026.1.2>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3.3.20, 2026.1.2>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6.3.21, 2023.3.20, 2026.1.2>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2016.3.21, 2018.3.19,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30, 2011.7.26, 2015.3.13, 2016.3.21, 2018.3.19, 2023.3.20>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4.3.22, 2026.1.2>
제9조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 2026.1.2>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16.3.21, 2021.3.16, 2026.1.2>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3.21, 2021.3.16, 2025.3.21, 2026.1.2>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9, 2009.4.23, 2015.3.13, 2016.3.21, 2021.3.16>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2021.3.16>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 2026.3.20>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6.1.2>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2026.1.2>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 2026.3.20>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2026.3.20>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영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감사인 중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정 예정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영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⑦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21>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6.1.2>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4.3.22>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1.3.16, 2022.3.18, 2025.3.21, 2026.1.2>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제14조의6 삭제 <2024.3.22>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6.1.2>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18.3.19, 2026.1.2>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2" alt="img22116942"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8309" alt="img58838309" >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2026.1.2>
⑤ 삭제 <2001.4.3>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②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3.31, 2011.7.26, 2017.3.10, 2026.1.2>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2019.3.20, 2025.3.21>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2025.3.21, 2026.1.2>
②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2014.3.14>
③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6.1.2>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26.1.2>
⑤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11.7.26, 2012.2.28>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7.26, 2016.3.21, 2026.1.2>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2026.1.2>
③ 삭제 <2002.12.31>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6.1.2>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19" alt="img22117119"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img>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21" alt="img22117121" >
┌─────────────────┐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img>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② 삭제 <2000.4.3>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제21조의2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26.1.2>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신설 1999.5.7, 2003.12.31, 2005.3.19, 2009.4.23>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5.7, 2000.4.3>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2008.4.30, 2026.1.2>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2.4.4>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11.7.26, 2012.2.28,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7.4>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5.3.19, 2006.4.25,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⑤ 영 제43조의4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⑥ 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⑦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⑧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2020.3.13, 2022.3.18>
⑨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4.3.14, 2022.3.18>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2024.3.22,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2014.3.14, 2024.3.22, 2026.1.2>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 2026.1.2>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2024.3.22, 2026.1.2>
제3조 삭제 <2018.3.19>
제4조 삭제 <2021.3.16>
제4조의2(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제5조(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업상속의 공제한도를 적용할 때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중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계속 경영기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 2026.1.2>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3.3.20, 2026.1.2>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6.3.21, 2023.3.20, 2026.1.2>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2016.3.21, 2018.3.19, 2023.3.20, 2025.3.21, 2026.1.2>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30, 2011.7.26, 2015.3.13, 2016.3.21, 2018.3.19, 2023.3.20>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4.3.22, 2026.1.2>
제9조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 2026.1.2>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00482" alt="img24100482"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16.3.21, 2021.3.16, 2026.1.2>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35647" alt="img138835647" >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3.21, 2021.3.16, 2025.3.21, 2026.1.2>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9, 2009.4.23, 2015.3.13, 2016.3.21, 2021.3.16>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2021.3.16>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
제10조의7(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3.20, 2026.1.2>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제10조의9(사업기회 제공방법)
①영 제34조의4제2항에서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21.3.16, 2026.1.2>
②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8>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9.3.20, 2026.1.2>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영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감사인 중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정 예정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영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⑦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3.21>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6.1.2>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신설 2024.3.22>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1.3.16, 2022.3.18, 2025.3.21, 2026.1.2>
제14조의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6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제14조의6 삭제 <2024.3.22>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2026.1.2>
④ 영 제49조제8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18.3.19, 2026.1.2>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26.1.2>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42" alt="img22116942"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8309" alt="img58838309" >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2026.1.2>
⑤ 삭제 <2001.4.3>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제16조의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②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3.31, 2011.7.26, 2017.3.10, 2026.1.2>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2019.3.20, 2025.3.21>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2025.3.21, 2026.1.2>
②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2014.3.14>
③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6.1.2>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26.1.2>
⑤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11.7.26, 2012.2.28>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7.26, 2016.3.21, 2026.1.2>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6999" alt="img22116999" >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2011.7.26, 2026.1.2>
③ 삭제 <2002.12.31>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6.1.2>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19" alt="img22117119" >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img>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21" alt="img22117121" >
┌─────────────────┐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img>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3.13, 2026.1.2>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26.1.2>
② 삭제 <2000.4.3>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2026.1.2>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제21조의2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26.1.2>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신설 1999.5.7, 2003.12.31, 2005.3.19, 2009.4.23>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5.7, 2000.4.3>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2008.4.30, 2026.1.2>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ㆍ주식변동상황ㆍ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2.4.4>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11.7.26, 2012.2.28,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7.4>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5.3.19, 2006.4.25, 2008.4.30, 2010.3.31, 2026.1.2>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2.3.18>
⑤ 영 제43조의4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⑥ 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⑦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2022.3.18>
⑧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3.14, 2020.3.13, 2022.3.18>
⑨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2014.3.14,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