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및 담배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2026.3.24>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하부조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7.3.20>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9.23>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2024.5.7>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21.12.14>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 삭제 <2024.5.7>
제9조의3 삭제 <2024.5.7>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16.5.10, 2017.3.20, 2020.2.25, 2024.2.6, 2026.3.24>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① 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2015.1.6, 2017.2.28, 2017.3.20, 2022.6.7, 2025.12.30>
④ 삭제 <2020.8.25>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1, 2022.12.20>
제14조(식품소비안전국)
① 식품소비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5조(의약품안전국)
① 의약품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5.7, 2020.8.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0.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7>
④ 삭제 <2020.8.25>
제16조(바이오생약국)
① 바이오생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25, 2021.2.25, 2024.5.7>
제17조(의료기기안전국)
① 의료기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25, 2021.2.25, 2024.5.7>
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25>
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19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시험 방법ㆍ허가심사기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원장)
① 평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평가원에 식품위해평가부ㆍ의약품심사부ㆍ바이오생약심사부ㆍ의료기기심사부ㆍ의료제품연구부 및 독성평가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식품위해평가부)
① 식품위해평가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2.25>
제23조(의약품심사부)
① 의약품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① 바이오생약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25>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① 의료기기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2.2.22, 2025.12.30>
제26조(의료제품연구부)
① 의료제품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7.28, 2015.1.6, 2020.2.25>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① 독성평가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0.4.21>
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직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8, 2015.1.6, 2018.10.23, 2020.2.25, 2021.2.25>
제29조(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7.2.28, 2017.5.8, 2018.3.30, 2020.8.25, 2021.2.25, 2025.9.23, 2025.12.3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2021.2.25, 2023.2.28>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2.2.22, 2025.12.30>
제3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3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한시정원 <개정 2025.9.23>
제36조의2 삭제 <2024.2.27>
제36조의3 삭제 <2025.9.23>
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 하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등(이하 "식품ㆍ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2.25>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하부조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운영지원과, 소비자위해예방국,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을 둔다. <개정 2017.3.20>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5.9.23>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감사담당관 및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2024.5.7>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제6조의2(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①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21.12.14>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제9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 삭제 <2024.5.7>
제9조의3 삭제 <2024.5.7>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제11조(소비자위해예방국)
① 소비자위해예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16.5.10, 2017.3.20, 2020.2.25, 2024.2.6>
제12조(식품안전정책국)
① 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8.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1.28, 2015.1.6, 2017.2.28, 2017.3.20, 2022.6.7, 2025.12.30>
④ 삭제 <2020.8.25>
제13조(수입식품안전정책국)
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1, 2022.12.20>
제14조(식품소비안전국)
① 식품소비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5조(의약품안전국)
① 의약품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5.7, 2020.8.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5.7, 2020.8.25>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7>
④ 삭제 <2020.8.25>
제16조(바이오생약국)
① 바이오생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25, 2021.2.25, 2024.5.7>
제17조(의료기기안전국)
① 의료기기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8.25, 2021.2.25, 2024.5.7>
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25>
제3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제19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시험 방법ㆍ허가심사기법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20조(원장)
① 평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평가원에 식품위해평가부ㆍ의약품심사부ㆍ바이오생약심사부ㆍ의료기기심사부ㆍ의료제품연구부 및 독성평가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식품위해평가부)
① 식품위해평가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0.2.25>
제23조(의약품심사부)
① 의약품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바이오생약심사부)
① 바이오생약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8.25>
제25조(의료기기심사부)
① 의료기기심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2.2.22, 2025.12.30>
제26조(의료제품연구부)
① 의료제품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7.28, 2015.1.6, 2020.2.25>
제27조(독성평가연구부)
① 독성평가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28, 2020.4.21>
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직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8, 2015.1.6, 2018.10.23, 2020.2.25, 2021.2.25>
제29조(명칭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7.2.28, 2017.5.8, 2018.3.30, 2020.8.25, 2021.2.25, 2025.9.23, 2025.12.3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6, 2021.2.25, 2023.2.28>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8.25, 2023.8.30, 2024.2.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8.3.30, 2022.2.22, 2025.12.30>
제3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35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9.23,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한시정원 <개정 2025.9.23>
제36조의2 삭제 <2024.2.27>
제36조의3 삭제 <2025.9.23>
제37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