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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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5-12-23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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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21.3.2> 2 제2조 삭제 <2021.3.2>
3 제3조 삭제 <2021.3.2> 3 제3조 삭제 <2021.3.2>
4 제4조 삭제 <2021.3.2> 4 제4조 삭제 <2021.3.2>
5 제4조의2 삭제 <2021.3.2> 5 제4조의2 삭제 <2021.3.2>
6 제5조 삭제 <2021.3.2> 6 제5조 삭제 <2021.3.2>
7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7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8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2021.3.2, 2021.12.7, 2024.6.25> 8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2021.3.2, 2021.12.7, 2024.6.25>
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2025.12.23> 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2025.12.23>
10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0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1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11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12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9.6.4, 2024.7.9> 12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9.6.4, 2024.7.9>
13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2024.6.25> 13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2024.6.25>
14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14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15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5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6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7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17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18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8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9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1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21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22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2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3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2> 24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2>
25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5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6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7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27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28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8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9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9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30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0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1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2.23> 31 ① 교육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2025.12.23>
3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3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3 제10조의4(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4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4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5 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5 ②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6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6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7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7 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8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8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9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9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0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1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1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고,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2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12.4, 2014.2.11, 2024.6.25> 42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43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12.4, 2014.2.11, 2024.6.25, 2026.3.24>
44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ㆍ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24>
43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5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4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46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45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2022.6.7, 2024.7.9> 47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17.6.20, 2022.6.7, 2024.7.9, 2026.3.24>
4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2.6.7> 4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2022.6.7>
47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2.6.7> 49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4, 2022.6.7>
48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50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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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1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0 ② 보육전문요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7, 2024.7.9> 52 ② 보육전문요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7, 2024.7.9>
51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3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2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4 제16조의2(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53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55 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54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5, 2024.8.6> 56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개정 2024.6.25, 2024.8.6>
55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8.6> 57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진흥원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8.6>
56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8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7 제18조 삭제 <2019.6.4> 59 제18조 삭제 <2019.6.4>
58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60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24.6.25>
59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61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60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62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61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63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62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64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63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65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64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6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3.2> 6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3.2>
66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68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67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6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8>
6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70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69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71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7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7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2.8>
7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12.30> 7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4.12.30>
72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74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73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4.6.25> 75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4.6.25>
74 ② 교육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12.30, 2024.6.25> 76 ② 교육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4.12.30, 2024.6.25>
75 ③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5> 77 ③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5>
76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78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77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79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78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80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79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1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0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82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81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6.20, 2024.6.25> 83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6.20, 2024.6.25>
82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6> 84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6>
83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5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4 제20조의6 삭제 <2024.7.9> 86 제20조의6 삭제 <2024.7.9>
85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 87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교육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25, 2024.7.9>
86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88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87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9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8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5> 90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25>
89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91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90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2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3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2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94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93 ④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5 ④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4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96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95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97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96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98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97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99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98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0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0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02 제20조의11(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01 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3 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02 ②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04 ②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03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5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4 ④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06 ④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05 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7 ⑤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7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109 제20조의12(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11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11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1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113 제20조의13(영유아 생활지도)
108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4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9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0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116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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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117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112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2> 118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2.3, 2021.3.2>
113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2> 119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2>
114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120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4>
115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121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116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122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117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123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11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2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19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125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120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26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21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27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22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128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123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29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24 ②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4.6.25> 130 ② 교육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4.6.25>
125 제21조의8 삭제 <2019.6.4> 131 제21조의8 삭제 <2019.6.4>
126 제21조의9 삭제 <2019.6.4> 132 제21조의9 삭제 <2019.6.4>
127 제21조의10 삭제 <2019.6.4> 133 제21조의10 삭제 <2019.6.4>
128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134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129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2022.5.9, 2024.6.25> 135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2022.5.9, 2024.6.25>
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1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1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2024.6.25> 13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2024.6.25>
132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138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133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 139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21228유아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 2026.3.24>
134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140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13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2.3> 14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2.2.3>
136 ④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2024.6.25> 142 ④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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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143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13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39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4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4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5> 14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6.25>
14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신설 2022.2.3, 2024.6.25> 14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신설 2022.2.3, 2024.6.25>
142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개정 2022.2.3, 2024.6.25> 148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개정 2022.2.3, 2024.6.25>
14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3, 2024.6.25> 14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3, 2024.6.25>
144 제24조(비용의 보조) 150 제24조(비용의 보조)
145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2024.6.25, 2024.8.6> 151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2024.6.25, 2024.8.6>
146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52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147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153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148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54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149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155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150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56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교육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51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157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152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25> 158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6.25>
15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5> 15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6.25>
154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160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155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4, 2019.10.29> 161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4, 2019.10.29>
156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62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57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63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58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164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159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165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160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66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161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167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16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6.25> 168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6.25>
16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169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25>
164 ④ 삭제 <2021.9.24> 170 ④ 삭제 <2021.9.24>
165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171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166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172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167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173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21.3.30>
168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17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5.9.15, 2019.6.4>
169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175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170 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76 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71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177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172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5, 2024.6.25> 178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5, 2024.6.25>
173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179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4.6.25>
174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180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175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181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9.15>
176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182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5, 2019.6.4>
177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183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178 ① 삭제 <2015.9.15> 184 ① 삭제 <2015.9.15>
179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185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180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186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9.15, 2024.6.25>
181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87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82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88 ⑤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83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89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84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4, 2024.6.25> 190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4, 2024.6.25>
185 제26조(권한의 위임) 191 제26조(권한의 위임)
186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2024.6.25> 192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2.3, 2012.6.29, 2014.2.11, 2021.12.7, 2024.6.25>
187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9.6.4, 2024.6.25> 19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9.6.4, 2024.6.25>
188 ③ 삭제 <2012.2.3> 194 ③ 삭제 <2012.2.3>
189 ④ 삭제 <2012.2.3> 195 ④ 삭제 <2012.2.3>
190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196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191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4.6.25> 197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24.6.25>
192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98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193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99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94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200 ④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195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9.15, 2024.6.25> 201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9.15, 2024.6.25>
196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202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197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3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8 ① 교육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7, 2024.6.25> 204 ① 교육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7, 2024.6.25>
199 ②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4.6.25> 205 ② 교육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6.7, 2024.6.25>
200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2022.6.7> 206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15, 2022.6.7>
201 ④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2.6.7> 207 ④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2.6.7>
202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208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9.6.4, 2022.3.8, 2024.6.25>
203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 209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