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10.11, 2022.6.27>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9.17, 2018.5.8>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5.5.20> 제2장 법무부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2016.10.11, 2021.1.5>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7, 2025.6.10>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③ 삭제 <2007.5.4> ④ 삭제 <2007.5.4> 제4조의4 삭제 <2025.6.10> 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8.1, 2020.8.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10.31, 2018.6.26, 2019.5.7, 2021.12.14>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6조 삭제 <2007.5.4>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1.1.5>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2015.12.30, 2020.8.5, 2023.8.8> ④ 삭제 <2020.8.5> 제10조(검찰국)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6.26, 2019.8.13>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17.8.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1.10.10, 2014.8.27, 2018.6.26, 2020.12.29, 2022.6.27> 제11조의2(인권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6.10.11, 2019.5.7, 2024.6.25>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5.25, 2020.8.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30, 2008.2.29,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16.9.5, 2019.8.13, 2020.10.7, 2021.1.5, 2023.12.26>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2020.8.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8.5.8, 2021.1.5>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5>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0.8.5> 제3장 법무연수원 제15조(직무)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98.4.1, 2010.8.2, 2015.2.26, 2021.1.5, 2022.6.27, 2026.1.20> ②연구위원 중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11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4.1, 2002.8.16, 2004.1.29, 2005.4.15, 2006.6.30, 2010.8.2, 2013.12.11, 2015.2.26, 2022.6.27, 2026.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2.26> 제20조 삭제 <1998.12.31> 제21조(교정연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5>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1절 지방교정청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①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 ②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6.6.30,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4, 2011.10.10, 2016.9.5, 2017.6.20> ③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1.5.4, 2011.10.10, 2017.6.20> ④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2016.11.29, 2022.6.27> 제32조(원장) ①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6.27>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제33조(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2.6.27> 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의4(소장)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직무) 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원장)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 2013.9.17, 2016.2.29>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2.29>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④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29>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4> 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27>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43조(직무)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2020.12.29>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12.31>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12.31>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개정 2018.5.8> 제48조(직무)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5.4, 2013.9.17, 2018.5.8, 2018.9.18> 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9.17> 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2018.5.8>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5.8>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8.5.8> ③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17, 2018.5.8> 제51조(하부조직)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2011.5.4, 2013.3.23, 2017.10.31, 2018.5.8>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8.5.8>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3.9.17, 2017.10.31, 2018.5.8> ④ 삭제 <2013.3.23>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13.9.17, 2018.5.8> ⑥ 삭제 <2005.4.15>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0> 제52조의2(직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의3(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2조의4(사무국)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4.11, 2023.8.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7.10.20, 2018.3.3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2.6.7, 2023.8.8, 2024.6.25, 2025.6.10, 2025.12.31>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검찰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2.6.7, 2024.3.26, 2024.6.25, 2025.6.10, 2025.10.1, 2025.12.31> ④ 삭제 <2025.6.10>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8.8>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6.10.11, 2017.10.31, 2018.3.30, 2018.12.31, 2019.12.24, 2020.2.25, 2022.2.22, 2022.11.1, 2022.12.29, 2025.5.20>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 2013.12.11, 2016.2.3>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023.8.30>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삭제 <2025.2.25> 제57조 삭제 <2025.2.25>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0일 | 360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10.11, 2022.6.27>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9.17, 2018.5.8>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5.5.20> 제2장 법무부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2016.10.11, 2021.1.5>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7, 2025.6.10>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③ 삭제 <2007.5.4> ④ 삭제 <2007.5.4> 제4조의4 삭제 <2025.6.10> 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8.1, 2020.8.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10.31, 2018.6.26, 2019.5.7, 2021.12.14>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6조 삭제 <2007.5.4>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1.1.5>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2015.12.30, 2020.8.5, 2023.8.8> ④ 삭제 <2020.8.5> 제10조(검찰국)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6.26, 2019.8.13> 제11조(범죄예방정책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17.8.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1.10.10, 2014.8.27, 2018.6.26, 2020.12.29, 2022.6.27> 제11조의2(인권국)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12.3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6.10.11, 2019.5.7, 2024.6.25>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5.25, 2020.8.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30, 2008.2.29,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16.9.5, 2019.8.13, 2020.10.7, 2021.1.5, 2023.12.26>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3조(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2020.8.5> ②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0.8.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8.5.8, 2021.1.5>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5>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0.8.5> 제3장 법무연수원 제15조(직무) ①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연수원은 정부기관에서 위탁하거나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법무연수원장) ①법무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부 및 교정연수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18조(연구위원) ①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개정 1998.4.1, 2010.8.2, 2015.2.26, 2021.1.5, 2022.6.27, 2026.1.20> ②연구위원 중 9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11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98.4.1, 2002.8.16, 2004.1.29, 2005.4.15, 2006.6.30, 2010.8.2, 2013.12.11, 2015.2.26, 2022.6.27, 2026.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ㆍ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2.26> 제20조 삭제 <1998.12.31> 제21조(교정연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5>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1절 지방교정청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 제23조(명칭 등) 지방교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명칭 등) 교도소 및 구치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8.12> 제28조(소장ㆍ부소장 등) ①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 ②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6.6.30,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4, 2011.10.10, 2016.9.5, 2017.6.20> ③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1.5.4, 2011.10.10, 2017.6.20> ④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12, 2006.12.29> 제30조(지소)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31조(직무)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2016.11.29, 2022.6.27> 제32조(원장) ①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6.27> ②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제33조(하부조직) 국립법무병원에 의료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2.6.27> 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제34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3.8.30> 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2022.12.29> 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5장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의4(소장)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직무) ①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제36조(명칭 등)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원장)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제39조(지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소속하에 지원을 두되, 지원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1.5.4, 2012.3.26, 2013.9.17, 2016.2.29> ②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6.2.29>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명을 두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④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29> ⑤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29>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39조의3(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4> ②상임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또는 4급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27>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위원회의 서무) 위원회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43조(직무)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2020.12.29>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5조(소장 및 센터장) ①보호관찰소에 소장 각 1명을 두고,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08.12.31> ② 소장 중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08.12.31, 2010.8.2> ③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12.31> 제4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제47조(지소)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개정 2018.5.8> 제48조(직무)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5.4, 2013.9.17, 2018.5.8, 2018.9.18> 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9.17> 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2018.5.8> 제50조(청장ㆍ소장 및 센터장) ①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청장 각 1명을 두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며,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5.8> ② 청장 중 인천공항, 서울 및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인천, 수원 및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소장 및 센터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8.5.8> ③청장ㆍ소장 및 센터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9.17, 2018.5.8> 제51조(하부조직) ①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지원국ㆍ심사1국 및 심사2국을 두되, 각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7, 2005.4.15, 2011.5.4, 2013.3.23, 2017.10.31, 2018.5.8> ②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8.5.8> ③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심사1국장 및 심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3.9.17, 2017.10.31, 2018.5.8> ④ 삭제 <2013.3.23>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13.9.17, 2018.5.8> ⑥ 삭제 <2005.4.15> 제52조(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8>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0> 제52조의2(직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의3(구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2조의4(사무국)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4.11, 2023.8.8>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7.10.20, 2018.3.30, 2018.12.31, 2019.5.7, 2020.2.25, 2020.8.5, 2022.6.7, 2023.8.8, 2024.6.25, 2025.6.10, 2025.12.31> ③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4명(6급 2명, 7급 2명)은 검찰청, 3명(경정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은 경찰청, 1명(경감 1명)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2.6.7, 2024.3.26, 2024.6.25, 2025.6.10, 2025.10.1, 2025.12.31> ④ 삭제 <2025.6.10>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8.8>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6.10.11, 2017.10.31, 2018.3.30, 2018.12.31, 2019.12.24, 2020.2.25, 2022.2.22, 2022.11.1, 2022.12.29, 2025.5.20> ③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 2013.12.11, 2016.2.3> ④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023.8.30>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5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삭제 <2025.2.25> 제57조 삭제 <202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