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동포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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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6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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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재외동포청 | 3 | 제2장 재외동포청 |
| 4 | 제2조(직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4 | 제2조(직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5 | 제3조(하부조직) | 5 | 제3조(하부조직) |
| 6 | ① 재외동포청에 운영지원과ㆍ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 6 | ① 재외동포청에 운영지원과ㆍ재외동포정책국 및 교류협력국을 둔다. |
| 7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7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 8 |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8 |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9 | 제5조(대변인) | 9 | 제5조(대변인) |
| 10 | ①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0 | ①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 12 | 제6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 12 | 제6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
| 13 | 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3 | 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14 | ②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4 | ②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 15 | 제7조(기획조정관) | 15 | 제7조(기획조정관) |
| 16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16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 17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7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 18 | 제8조(운영지원과) | 18 | 제8조(운영지원과) |
| 19 |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19 |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0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1 | 제9조(재외동포정책국) | 21 | 제9조(재외동포정책국) |
| 22 | ① 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22 | ① 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 23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3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4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 25 | 제10조(교류협력국) | 25 | 제10조(교류협력국) |
| 26 |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26 |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 27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27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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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8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9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29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 30 | 제3장 공무원의 정원 | 30 | 제3장 공무원의 정원 |
| 31 |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1 |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2 | ①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2 | ①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33 |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ㆍ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 33 | ②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9등급 또는 3급ㆍ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8등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6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한다. |
| 34 | ③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교육부, 4명(5급 3명, 7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7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관세청, 3명(5급 2명, 7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28> | 34 | ③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교육부, 4명(5급 3명, 7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7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관세청, 3명(5급 2명, 7급 1명)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28> |
| 35 | 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 35 | 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
| 36 |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 36 |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
| 37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37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 38 | 제4장 평가대상 조직 | 38 | 제4장 평가대상 조직 |
| 39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 39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
| 40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40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