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평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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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6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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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성평등가족부 | 3 | 제2장 성평등가족부 |
| 4 |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4 |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5 | 제3조(하부조직) | 5 | 제3조(하부조직) |
| 6 | ① 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 6 | ① 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
| 7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7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
| 8 | 제4조(대변인) | 8 | 제4조(대변인) |
| 9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9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0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0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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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5조(정책보좌관) | 11 | 제5조(정책보좌관) |
| 12 |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12 |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13 |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13 |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 14 | 제6조(기획조정실장) | 14 | 제6조(기획조정실장) |
| 15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15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 16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6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7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17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 18 | 제7조(감사인사담당관) | 18 | 제7조(감사담당관) |
| 19 | ① 감사인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19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
| 20 | ② 감사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20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
| 21 | 제8조(운영지원과) | 21 | 제8조(운영지원과) |
| 22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22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 23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3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
| 24 | 제9조(성평등정책실) | 24 | 제9조(성평등정책실) |
| 25 | 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 25 | 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
| 26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6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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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 27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
| 28 |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 28 |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
| 29 |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 29 |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
| 30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0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 3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
| 32 | 제11조(위임규정) | 32 | 제11조(위임규정) |
| 33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3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34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34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35 |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35 |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36 |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6 |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37 |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37 |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38 |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38 |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39 |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39 |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40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40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 41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 41 | 제14조(평가대상 조직) |
| 42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42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 4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43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