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평등가족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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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6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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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성평등가족부 3 제2장 성평등가족부
4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제2조(직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제3조(하부조직) 5 제3조(하부조직)
6 ① 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6 ① 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7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7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8 제4조(대변인) 8 제4조(대변인)
9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9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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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5조(정책보좌관) 11 제5조(정책보좌관)
12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2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13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3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4 제6조(기획조정실장) 14 제6조(기획조정실장)
15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15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1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7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7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8 제7조(감사인사담당관) 18 제7조(감사담당관)
19 ① 감사인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19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20 ② 감사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20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21 제8조(운영지원과) 21 제8조(운영지원과)
22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2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24 제9조(성평등정책실) 24 제9조(성평등정책실)
25 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25 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2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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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28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28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29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29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3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32 제11조(위임규정) 32 제11조(위임규정)
3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3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4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4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5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5 제12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6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6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7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37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38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8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9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9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4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41 제14조(평가대상 조직) 41 제14조(평가대상 조직)
4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4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4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