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6.5.3>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3>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② 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기기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한다. <개정 2022.6.21, 2025.10.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1, 2024.1.9>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1>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삭제 <2022.6.21>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2016.9.21> 제10조 삭제 <2012.8.13>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2024.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11.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개정 2019.9.3>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ㆍ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③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게임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9.9.3, 2021.11.30> 제11조의4(시험용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5.9.30, 2025.10.2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24.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3.23, 2013.11.20, 2025.10.1> 제13조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2019.9.3, 2025.10.1>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12.8, 2025.9.30>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9.3>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2017.8.9, 2025.10.21>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2025.10.21>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0.1>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4(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3.11.20, 2025.10.21>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4.1.9>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6.7.6, 2022.6.21>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2024.1.9, 2025.7.29, 2025.10.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3, 2020.12.1>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7.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5.7.29>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7.8.9, 2025.10.21, 2026.3.2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16.3.22, 202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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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년 2월 3일 | 36070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6.5.3> ② 법 제2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5.3>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과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9> ② 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기기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한다. <개정 2022.6.21, 2025.10.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6.21, 2024.1.9>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1> ⑤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은 특정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법 제1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고지할 때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게임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게임물 이용 1시간마다 3초 이상 게임물 이용화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8조의4 삭제 <2022.6.21>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2016.9.21> 제10조 삭제 <2012.8.13>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2013.3.23, 2013.11.20, 2024.1.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11.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11.20>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개정 2019.9.3>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ㆍ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30> ③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게임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9.9.3, 2021.11.30> 제11조의4(시험용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25.9.30, 2025.10.2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물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24.1.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2013.3.23, 2013.11.20, 2025.10.1> 제13조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2019.9.3, 2025.10.1>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12.8, 2025.9.30>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9.3>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2017.8.9, 2025.10.21>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2025.10.21>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0.1>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4(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물(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할 때 해당 게임물이 그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될 우려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3.11.20, 2025.10.21> ②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2024.1.9>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6.7.6, 2022.6.21>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2024.1.9, 2025.7.29, 2025.10.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서류 열람 또는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위원회의 직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 업무를 위원회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0.12.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9.3, 2020.12.1>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7.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3, 2025.7.29>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12.30, 2017.8.9, 2025.10.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3.11.20, 2016.3.22, 20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