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4조의2 삭제 <2011.8.5>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5.12.15, 2025.5.20>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12.9.21, 2013.3.23, 2014.11.4, 2018.10.23, 2025.5.20, 2025.10.1>
⑤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5.2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7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5>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적 시행시기의 기산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려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0, 2019.4.2, 2021.6.8>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1, 2013.8.13, 2013.8.27, 2014.11.4, 2021.9.14>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법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21.1.5, 2024.5.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25.10.1>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10조 삭제 <2011.8.5>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11조의3 삭제 <2011.8.5>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4.11.4, 2021.9.14>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1, 2016.8.11>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8.5, 2012.9.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3.3.23, 2025.10.1>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5.3.24>
제12조의3 삭제 <2011.8.5>
제13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2.4.20, 2021.1.5>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10.10, 2021.9.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① 삭제 <2015.3.24>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0, 2021.9.14>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4.16>
⑧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4, 2024.4.16>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1.9.14>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으로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3.24>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2.9.21, 2013.8.27, 2015.7.24, 2017.9.5, 2021.9.14>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9.21, 2013.3.23, 2021.1.5, 2025.10.1>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2.1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9.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5.7.24>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21조의2 삭제 <2021.9.14>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8.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12.15>
제2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업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삭제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1.9.14>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11.20, 2021.9.14, 2025.10.1>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11.20,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9.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16>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14>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 삭제 <2021.9.14>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1.9.14, 2025.5.2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제8호, 제12호, 제16호 및 제27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9.14, 2025.10.1,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2026.3.24>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0.10>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4조의2 삭제 <2011.8.5>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5.12.15, 2025.5.20>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12.9.21, 2013.3.23, 2014.11.4, 2018.10.23, 2025.5.20, 2025.10.1>
⑤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5.2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7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5>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적 시행시기의 기산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려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0, 2019.4.2, 2021.6.8>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1, 2013.8.13, 2013.8.27, 2014.11.4, 2021.9.14>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법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21.1.5, 2024.5.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부도면 및 서류의 작성방법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25.10.1>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10조 삭제 <2011.8.5>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11조의3 삭제 <2011.8.5>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4.11.4, 2021.9.14>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용지를 포함한다), 3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용지, 산업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1, 2016.8.11>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8.5, 2012.9.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5, 2012.9.21, 2013.3.23, 2025.10.1>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5.3.24>
제12조의3 삭제 <2011.8.5>
제13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2.4.20, 2021.1.5>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 <개정 2018.10.10, 2021.9.1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① 삭제 <2015.3.24>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5.3.24, 2018.10.10, 2021.9.14>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주요입주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4, 2018.10.10, 2021.9.14>
⑥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주요입주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0.10, 2021.9.14>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4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4.16>
⑧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4, 2024.4.16>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1.9.14>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으로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3.24>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2.9.21, 2013.8.27, 2015.7.24, 2017.9.5, 2021.9.14>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9.21, 2013.3.23, 2021.1.5, 2025.10.1>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허가신청 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6.2.1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9.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적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ㆍ분석,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5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 <개정 2015.7.24>
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21조의2 삭제 <2021.9.14>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1.8.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5.12.15>
제2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업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개발 및 투자가 진행되어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토지(별표 1에 따른 조성토지의 용도별 구분 중 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삭제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21.9.14>
⑤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11.20, 2021.9.14, 2025.10.1>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11.20,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9.1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16>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14>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 삭제 <2021.9.14>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21.9.1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1.9.14, 2025.5.2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제8호, 제12호, 제16호 및 제27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1.8.5>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9.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