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1.3.9>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6.11.22, 2021.1.5>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7.1.26>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4.12.9, 2017.1.26>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제8조 삭제 <2022.2.15>
제9조 삭제 <2024.5.21>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5월 21일 | 3452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3.9>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1.3.9>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관련기관(이하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표준화사업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대행자)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관련기관과 제5조에 따라 지정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제5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②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호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6.11.22, 2021.1.5>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면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센터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⑦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⑧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⑨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⑩ 제9항에 따른 지정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2, 2021.1.5>
제6조(사업 실적 등의 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7.1.26>
②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2014.12.9, 2017.1.26>
③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제8조 삭제 <2022.2.15>
제9조 삭제 <2024.5.21>
제10조(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
①지정권자는 우수제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3.9>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3.9, 2022.2.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5.21>
제11조(우수제품의 표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는 그 제품, 그 제품의 포장이나 홍보물 등에 별표 1에 따른 우수제품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1>
제12조(지원센터의 지정업무 수행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13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우수제품의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14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환수 절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상당액의 환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2.15, 2022.3.8>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