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2023.5.23>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삭제 <2016.6.21> ④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재검진) ①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검진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6.21>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0.1.7,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개정 2016.6.21>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1.1.5, 2023.5.23>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제2항(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항,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9>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③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9조의7(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1.10.19,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제9조의9(취업지원) ① 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1.3.9, 2023.5.23, 2023.6.13, 2025.4.1>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3.9,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6.13>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2012.9.28,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2.17,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23.5.23>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2022.5.9, 2023.5.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제16조의3 삭제 <2026.3.24>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6일 | 36039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2023.5.23>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삭제 <2016.6.21> ④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재검진) ①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검진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6.21>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0.1.7,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개정 2016.6.21>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1.1.5, 2023.5.23>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제2항(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항,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9>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③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9조의7(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1.10.19,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제9조의9(취업지원) ① 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1.3.9, 2023.5.23, 2023.6.13, 2025.4.1>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3.9,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6.13>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2012.9.28,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2.17,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23.5.23>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2022.5.9, 2023.5.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