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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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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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
| 3 |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 3 |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
| 4 |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4 |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5 |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5 |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 6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6 |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 7 |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 7 |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
| 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 |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 9 |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
| 10 | 제1절 통칙 | 10 | 제1절 통칙 |
| 11 |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1 |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 12 | 제7조(세계측지계 등) | 12 | 제7조(세계측지계 등) |
| 13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 13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
| 14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 14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
| 15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5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16 |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 16 |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
| 17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 17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
| 18 |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
| 19 |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 19 |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
| 20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20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 21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1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22 |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 22 |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
| 23 |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23 |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 24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4 |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2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8 |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8 |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29 |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 29 |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
| 30 |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0 |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
| 32 |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32 |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 33 |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 33 |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
| 3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 3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
| 35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 36 |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 36 |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
| 37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 37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
| 38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6.9, 2021.2.9> | 38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6.9, 2021.2.9> |
| 3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 | 3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 |
| 40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 40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
| 41 | 제2절 기본측량 | 41 | 제2절 기본측량 |
| 42 |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 42 |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
| 43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 43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
| 44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4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5 |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 45 |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
| 4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 46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
| 47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8 |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48 |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
| 49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 49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
| 50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0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52 |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52 |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53 |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 53 |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
| 54 |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 54 |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
| 55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 55 |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
| 56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 56 |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
| 57 |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57 |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58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2025.10.1> | 58 |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2025.10.1> |
| 59 |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 59 |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
| 6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 6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
| 6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 6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
| 62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 62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
| 6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 6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
| 64 |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 64 |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
| 65 | 제17조(지도등의 간행) | 65 | 제17조(지도등의 간행) |
| 6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 6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
| 67 |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 67 |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
| 6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 6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
| 69 | 제4절 지적측량 | 69 | 제4절 지적측량 |
| 70 |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70 |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 71 |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 71 |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
| 72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2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3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73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74 |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74 |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 75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 75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
| 76 |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76 |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 77 |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77 |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 78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78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79 |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 79 |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
| 80 |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0 |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1 |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81 |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82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82 |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83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83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84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84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 85 |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5 |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86 |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 86 |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
| 87 |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87 |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8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9 |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9 |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90 |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90 |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 91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91 |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92 |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 92 |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
| 93 |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 93 |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
| 94 |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 94 |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
| 95 |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 95 |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
| 96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96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 97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 97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
| 98 |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 98 |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
| 99 |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99 |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00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100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101 |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 101 |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
| 102 |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 102 |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
| 103 |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3 |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4 | 제5절 삭제 <2021.2.9> | 104 | 제5절 삭제 <2021.2.9> |
| 105 | 제27조 삭제 <2021.2.9> | 105 | 제27조 삭제 <2021.2.9> |
| 106 | 제28조 삭제 <2021.2.9> | 106 | 제28조 삭제 <2021.2.9> |
| 107 | 제29조 삭제 <2021.2.9> | 107 | 제29조 삭제 <2021.2.9> |
| 108 | 제30조 삭제 <2021.2.9> | 108 | 제30조 삭제 <2021.2.9> |
| 109 |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9> | 109 |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9> |
| 110 |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110 |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 111 |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 111 |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
| 112 |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 112 |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
| 11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 11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
| 114 |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114 |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 11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1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16 | 제33조 삭제 <2021.2.9> | 116 | 제33조 삭제 <2021.2.9> |
| 117 |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9> | 117 |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9> |
| 118 | 제34조(측량업의 종류) | 118 | 제34조(측량업의 종류) |
| 119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9 |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0 |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 120 |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
| 121 |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 121 |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
| 122 |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 | 122 |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12.29, 2021.12.16, 2023.11.7> |
| 123 |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 123 |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7.1.10, 2020.12.29> |
| 124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 124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0.12.29, 2024.4.23> |
| 125 |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 125 |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10, 2020.12.29> |
| 126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 126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
| 127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 | 127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12.29> |
| 128 |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 128 |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
| 129 |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129 |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 130 |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 130 |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
| 131 |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 131 |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
| 132 |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 132 |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2023.6.9> |
| 133 |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 133 |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
| 134 | 제38조 삭제 <2023.6.9> | 134 | 제38조 삭제 <2023.6.9> |
| 135 |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 135 |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
| 136 |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 136 |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
| 137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 137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31> |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38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139 |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39 |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 140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5.2.7> | 140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2025.2.7> |
| 141 |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 141 |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10, 2020.12.29> |
| 142 |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 142 |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
| 143 |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 143 |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
| 144 |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 144 |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
| 145 |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 145 |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
| 146 |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 146 |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
| 147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 147 |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10, 2020.12.29> |
| 148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 148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17> |
| 149 |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 149 |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
| 150 |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150 |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151 |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51 |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152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52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15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153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
| 154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54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55 |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155 |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 156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56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157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157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 1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159 |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 159 |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
| 160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 160 |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
| 161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161 |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 16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 162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
| 163 | 제8절 삭제 <2021.2.9> | 163 | 제8절 삭제 <2021.2.9> |
| 164 | 제49조 삭제 <2015.6.1> | 164 | 제49조 삭제 <2015.6.1> |
| 165 | 제50조 삭제 <2021.2.9> | 165 | 제50조 삭제 <2021.2.9> |
| 166 | 제51조 삭제 <2021.2.9> | 166 | 제51조 삭제 <2021.2.9> |
| 167 | 제52조 삭제 <2021.2.9> | 167 | 제52조 삭제 <2021.2.9> |
| 168 | 제9절 삭제 <2015.6.1> | 168 | 제9절 삭제 <2015.6.1> |
| 169 | 제53조 삭제 <2015.6.1> | 169 | 제53조 삭제 <2015.6.1> |
| 170 | 제3장 지적(地籍) | 170 | 제3장 지적(地籍) |
| 171 | 제1절 토지의 등록 | 171 | 제1절 토지의 등록 |
| 172 | 제54조 삭제 <2014.1.17> | 172 | 제54조 삭제 <2014.1.17> |
| 173 |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 173 |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
| 174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 174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1.1.5> |
| 175 |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175 |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 17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 176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7> |
| 177 |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7 |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78 |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178 |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
| 179 |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179 |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 180 |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180 |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 181 |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181 |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 182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 182 |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
| 183 |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83 |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84 |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 184 |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
| 185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0.12.29> | 185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0.12.29> |
| 186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186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 187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4.5.7> | 187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4.5.7> |
| 188 |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 188 |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
| 189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89 |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 190 |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190 |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 191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 191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
| 192 |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92 |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 193 |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 193 |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
| 194 | 제2절 지적공부 | 194 | 제2절 지적공부 |
| 195 |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 195 |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
| 196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196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 19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9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198 |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198 |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
| 199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199 |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200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0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01 |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 201 |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
| 202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 202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19> |
| 203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 203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19> |
| 204 |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 204 |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24.9.19> |
| 205 |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205 |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206 |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 206 |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
| 207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07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 208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208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 20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20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210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210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 211 |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11 |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12 | 제64조(등록전환 신청) | 212 | 제64조(등록전환 신청) |
| 213 |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 213 |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
| 214 | ② 삭제 <2020.6.9> | 214 | ② 삭제 <2020.6.9> |
| 215 |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15 |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16 | 제65조(분할 신청) | 216 | 제65조(분할 신청) |
| 217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 217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20.6.9> |
| 218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18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19 | 제66조(합병 신청) | 219 | 제66조(합병 신청) |
| 220 |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0 |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21 |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 221 |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
| 222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 222 |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9, 2022.1.18> |
| 223 | 제67조(지목변경 신청) | 223 | 제67조(지목변경 신청) |
| 224 |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24 |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25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25 |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26 |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226 |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 227 |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227 |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 228 |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228 |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 2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2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30 |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30 |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31 |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 231 |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
| 232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232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23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233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34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 234 |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
| 235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235 |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236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236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 237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37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38 |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 238 |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
| 239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 239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
| 240 |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 240 |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
| 241 |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 241 |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
| 242 |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42 |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243 |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43 |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44 |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4 |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5 | 제75조(청산금의 산정) | 245 | 제75조(청산금의 산정) |
| 246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6 |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47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47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48 |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248 |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 249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49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250 |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1.22> | 250 |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1.22> |
| 251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 251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
| 252 |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252 |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 253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10> | 253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10> |
| 254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54 |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255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255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 256 |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256 |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 257 |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 257 |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
| 258 |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58 |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259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59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60 |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260 |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 261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261 |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 262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262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 263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63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264 |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 264 |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
| 265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265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 266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266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 267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267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
| 268 |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68 |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69 |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269 |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270 |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 270 |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
| 271 |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71 |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72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72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73 |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73 |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274 |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 274 |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
| 275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 275 |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
| 276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 276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
| 277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77 |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78 |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278 |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 279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 279 |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
| 280 |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80 |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281 |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281 |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 282 |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282 |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 283 |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 283 |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
| 284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 284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
| 285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85 |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8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8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287 |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287 |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88 |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288 |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 28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28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290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90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91 |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 291 |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
| 292 |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292 |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 293 |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293 |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29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29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295 | 제4장 보칙 | 295 | 제4장 보칙 |
| 296 |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 296 |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
| 297 |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297 |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
| 298 |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 298 |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
| 299 |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 299 |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
| 300 |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 300 |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
| 301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 301 |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
| 302 |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 302 |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
| 303 |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 303 |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
| 304 |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 304 |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
| 305 |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 305 |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
| 306 |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 306 |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
| 307 |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 307 |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
| 308 |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308 |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309 |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 309 |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
| 310 |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 310 |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
| 311 |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311 |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312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12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13 |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13 |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14 | 제90조(회의) | 314 | 제90조(회의) |
| 315 |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15 |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16 |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16 |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17 | 제91조(간사) | 317 | 제91조(간사) |
| 318 |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 318 |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
| 319 |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 | 319 |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 |
| 320 | 제92조(수당 등) | 320 | 제92조(수당 등) |
| 321 |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21 |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22 |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22 |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23 |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 323 |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
| 324 |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324 |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 325 |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 325 |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
| 326 |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326 |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27 |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 327 |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
| 328 |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328 |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329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 329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
| 330 |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 330 |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
| 331 |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 331 |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
| 332 |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32 |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33 |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333 |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
| 334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334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
| 33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3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336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336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337 |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 337 |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
| 338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 338 |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
| 339 |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 339 |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
| 340 |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 340 |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
| 341 |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341 |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 342 |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 342 |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
| 343 |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343 |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 344 |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 344 |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
| 345 |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 345 |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
| 346 |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 346 |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
| 347 |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 347 |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
| 348 |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 348 |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
| 349 | 제102조(손실보상) | 349 | 제102조(손실보상) |
| 350 |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350 |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
| 351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51 | ②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52 |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 352 |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
| 353 | 제103조(권한의 위임) | 353 | 제103조(권한의 위임) |
| 35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 354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
| 35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 355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
| 35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 35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
| 357 |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 357 |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
| 358 |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 358 |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
| 359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59 |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6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60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6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6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62 |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362 |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363 |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63 |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64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64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65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 365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
| 366 | ⑨ 삭제 <2021.2.9> | 366 | ⑨ 삭제 <2021.2.9> |
| 367 | ⑩ 삭제 <2021.2.9> | 367 | ⑩ 삭제 <2021.2.9> |
| 368 |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 368 |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
| 369 |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 369 |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
| 370 |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 370 | 제104조의3 삭제 <2026.3.24> |
| 371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 ||
| 372 | ② 삭제 <2021.2.9> | ||
| 373 | 제5장 벌칙 | 371 | 제5장 벌칙 |
| 374 |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 372 |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