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연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1.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16.5.17>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⑤ 삭제 <2015.11.18>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5.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8.11.27>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6.25>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11.18, 2016.5.17, 2019.7.2>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삭제 <2006.12.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11.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2.7.30>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2002.7.30>
제17조 삭제 <2006.12.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2.7.30>
제20조 삭제 <2002.7.30>
제21조(전문인의 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2.7.19, 2023.5.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1월 21일 | 33886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8.9, 2023.11.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등)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신청서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추천 여부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공연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2016.5.17>
제6조(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 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절차)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과 공연장 또는 공연연습장 운영수탁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연장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공연장등록부에 등록사항을 적은 후 공연장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제3항에 따라 공연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⑤ 삭제 <2015.11.18>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5.17>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8.11.27>
제9조의2(안전관리비)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③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제9조의6(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ㆍ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등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등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이란 무대 상부ㆍ하부시설에 설치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驅動)되는 무대기계ㆍ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9년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6.25>
④ 공연장운영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⑤ 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신설 2015.11.18, 2016.5.17, 2019.7.2>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연장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18>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3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제10조의3(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①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의 안전검사등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등의 결과 확인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안전검사등을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10조의4(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②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5.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5(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종류) 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 종류는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및 무대음향 전문인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삭제 <2006.12.29>
제13조(전문인의 자격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은 검정 시행일 90일 전까지 검정의 일시ㆍ장소ㆍ과목ㆍ방법, 응시수수료, 그 밖에 검정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5.1, 2020.11.24>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은 무대예술 관련 과목의 이론과 실기에 관하여 실시하되, 이론시험은 전문지식을, 실기시험은 이론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관하여 검정한다.
③ 이론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④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2명 이상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2 삭제 <2006.12.29>
제13조의3(검정의 일부합격 인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의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속된 2회의 검정에서 이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02.7.30>
제14조의2 삭제 <2006.12.29>
제15조(자격검정위원회) 검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자격검정 업무와 별표 2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검정기관에 무대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2002.7.30>
제17조 삭제 <2006.12.29>
제18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2.7.30>
제20조 삭제 <2002.7.30>
제21조(전문인의 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검정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2022.7.19, 2023.5.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5.2>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