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9.29, 2009.12.15, 2011.8.25, 2024.8.6>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0.11.24>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8.25, 2013.3.23>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5.1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9.29, 2011.11.16, 2013.3.23, 2014.3.11, 2015.12.22, 2023.7.7>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9, 2012.1.20>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7.7>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3.3.23>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⑥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12.22>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2008.2.29, 2010.10.1, 2013.3.23, 2015.12.22>
②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신용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제외하고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출자액을 제외한 출자액을 총지분으로 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22>
③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④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확보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16.8.31>
⑤ 삭제 <2009.9.29>
⑥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2015.12.22>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1.8.25, 2012.4.10, 2013.3.23, 2016.12.30, 2024.8.6>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2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4.8.6>
③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24.8.6>
④ 삭제 <2012.1.20>
⑤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15.5.12, 2015.12.22, 2024.8.6>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9>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4.10, 2013.3.23>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승인받은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5, 2015.12.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1.24, 2011.8.25>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2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토지면적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20.3.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직접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30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과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3, 2012.4.10, 2021.1.5>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따른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10.29, 2013.3.23, 2013.12.4, 2016.12.30>
②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5.12.22>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7.6.29, 2009.9.29>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0.14>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10.10, 2026.1.27>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 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③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2023.10.10>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3.10.10>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9, 2011.8.25>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9, 2011.8.25>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②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5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하며, 5성급이 없는 경우에는 4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2.22, 2016.12.30>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0.10.1>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6.8.11>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11.8.25, 2016.8.11>
제40조 삭제 <2009.9.29>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4, 2011.8.2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21.12.28>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5>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25,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9.29, 2011.8.25, 2012.8.3>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25, 2024.4.23>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1.8.25, 2024.4.23>
④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8.25>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25>
⑥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25>
⑦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3 삭제 <2016.7.26>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시행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8.25>
제49조 삭제 <2015.12.22>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제51조 삭제 <2026.3.24>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②법 제4조제2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③법 제4조제2항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과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법 제4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제3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해당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9.29, 2009.12.15, 2011.8.25, 2024.8.6>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0.11.24>
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공동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개발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8.25, 2013.3.23>
③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의 의제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개발사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5.1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9.29, 2011.11.16, 2013.3.23, 2014.3.11, 2015.12.22, 2023.7.7>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를 위한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50만제곱미터(골프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9조의2(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1조(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중 매수대상 토지면적의 30 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매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 2년 전부터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9.9.29, 2012.1.20>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7.7>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3.3.23>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⑥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2015.12.22>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11.23, 2008.2.29, 2010.10.1, 2013.3.23, 2015.12.22>
②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신용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제외하고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출자액을 제외한 출자액을 총지분으로 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22>
③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2>
④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확보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16.8.31>
⑤ 삭제 <2009.9.29>
⑥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2015.12.22>
제15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0.10.1, 2011.8.25, 2012.4.10, 2013.3.23, 2016.12.30, 2024.8.6>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2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24.8.6>
③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24.8.6>
④ 삭제 <2012.1.20>
⑤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2015.5.12, 2015.12.22, 2024.8.6>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9>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9>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1.8.25,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4.10, 2013.3.23>
제17조의2(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승인받은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했을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8조(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5, 2015.12.2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9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1.1.24, 2011.8.25>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중에서 2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토지면적은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5.12.22, 2020.3.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직접 사용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30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과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3, 2012.4.10, 2021.1.5>
제32조(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처음 산정한 개발이익과 대비하여 5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기업도시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말한다)에 따른 지가상승분은 개발이익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선수금)
①법 제21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2.10.29, 2013.3.23, 2013.12.4, 2016.12.30>
②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2015.12.22>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부담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7.6.29, 2009.9.29>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10.14>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10.10, 2026.1.27>
②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 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국ㆍ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③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2023.10.10>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3.10.10>
제36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금액을 10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9, 2011.8.25>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9, 2011.8.25>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의 허가신청시에 이미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1.8.25>
②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필요한 시설ㆍ기구 등은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에 운영되는 호텔업시설(5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하며, 5성급이 없는 경우에는 4성급을 받은 시설로 한정한다) 또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 안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5.12.22, 2016.12.30>
제3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0.10.1>
②제1항 외의 주택공급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6.8.11>
③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11.8.25, 2016.8.11>
제40조 삭제 <2009.9.29>
제41조(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①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매립지의 준공인가 후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0.14, 2011.8.2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첨부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규제특례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21.12.28>
제41조의4(「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외국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외국인인 외국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각 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어 교원은 3년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3년 이내의 단위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외국어 강사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외국어 교원 및 강사인 외국인의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5>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25,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안에 설립된 고등학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3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9.29, 2011.8.25, 2012.8.3>
제44조(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②도시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8.25, 2024.4.23>
③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관하여 도시개발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1.8.25, 2024.4.23>
④법 제3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8.25>
⑤ 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어느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25>
⑥도시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25>
⑦도시개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1.8.25, 2013.3.23>
⑧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8.25, 2013.3.23>
제44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3 삭제 <2016.7.26>
제45조(기업도시관리협의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시행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7조(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라 함은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자본금에 출자한 기업(이하 "시행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이하 "제조"라 한다)를 위탁받아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시행자등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기업도시에 입주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제48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토지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과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8.25>
제49조 삭제 <2015.12.22>
제5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