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22>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9.7.2> ②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5(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개정 2024.10.8> 제4조의7(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6.27, 2017.12.26>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①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7>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2015.6.30>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30, 2017.6.27>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②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2>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2.2.29, 2013.3.23, 2017.12.26, 2022.4.12>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6>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7.12.26, 2022.4.12>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① 법 제130조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2017.6.27, 2022.4.12,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3.3.23>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6, 2016.5.31>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15조의4 삭제 <2017.6.27> 제15조의5 삭제 <2017.6.27>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01.12.15> 제19조 삭제 <2001.12.15> 제20조 삭제 <2001.12.15> 제21조 삭제 <2001.12.15>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12.26, 2022.4.12>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1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개정 2015.6.30> ③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7.12.26>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6>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43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ㆍ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0.9.8>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2.1.6>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5.2.23, 2015.6.30, 2020.9.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0.9.8>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 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0.9.8> ⑥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6.30, 2020.9.8>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2026.3.24>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21일 | 3522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6.22>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2019.7.2> ② 지역농협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5(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4조의6(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3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감사의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8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개정 2024.10.8> 제4조의7(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①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6.27, 2017.12.26>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①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4(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5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①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6.27> ②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2015.6.30>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금 및 적금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1조의4제1항제4호 또는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과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6.30, 2017.6.27> 제8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법 제65조의2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① 법 제66조제1항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② 법 제66조제1항제3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조합별 운용한도 및 범위는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이사회가 정한다. 제10조(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12.26> ②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6>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2(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제11조의4(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① 법 제122조제5항에서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4.12>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회 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는 매년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 이후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된 조합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조합원 수를 확정한다. 제11조의5(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2.2.29, 2013.3.23, 2017.12.26, 2022.4.12>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6> 제11조의6(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5조의4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의7(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2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7.12.26, 2022.4.12> 제11조의8(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① 법 제130조제1항 후단에서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제12조의2(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농업, 축산업,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복지 또는 소비자보호 등의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연구 또는 조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6, 2017.6.27, 2022.4.12>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6.12.30>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3.3.23>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6, 2016.5.31> 제15조의2(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제15조의3(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15조의4 삭제 <2017.6.27> 제15조의5 삭제 <2017.6.27> 제16조(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법 제1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기자본은 출자금(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비누적적 우선출자금, 가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법 제139조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01.12.15> 제19조 삭제 <2001.12.15> 제20조 삭제 <2001.12.15> 제21조 삭제 <2001.12.15>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12.26, 2022.4.12>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중앙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 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중앙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③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④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0조의4(우선출자자 총회)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1제2항"으로, 제24조제2항ㆍ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개정 2015.6.30> ③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7.12.26>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33조(채권의 모집)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6> 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제43조(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②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2.1.6>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제45조(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업무구역ㆍ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법 제161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란 농업인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법 제16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4의 사업을 말한다.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ㆍ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3.3.23,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20.9.8>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2.1.6>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의2(임원의 직무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5.2.23, 2015.6.30, 2020.9.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0.9.8> 제5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5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16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합등의 재산실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 중앙회장,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제3호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장(제7호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0.9.8> ⑥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는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7.6.30, 2020.9.8> 제51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2.23, 2016.12.30, 2017.12.26, 2022.4.12>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