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지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2024.12.31, 2025.6.2>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제3조의2 삭제 <2024.12.31>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2022.5.9>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5.9>
③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9>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8.31, 2022.1.21>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 삭제 <2024.12.31>
제14조 삭제 <2024.12.31>
제15조 삭제 <2024.12.31>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19.7.2>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2.5.9, 2024.2.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3.12.30, 2015.12.22>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8.11>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12.7.1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6.2>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9.6.25, 2021.10.14, 2022.5.9>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2023.10.24>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④ 삭제 <2022.5.9>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2024.12.31>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2022.5.9, 2025.6.2>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2025.6.2>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2024.7.2>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2022.5.9, 2024.12.31, 2025.6.2, 2026.1.27>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25.6.2>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2024.7.2>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 삭제 <2009.11.26>
④ 삭제 <2009.11.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29, 2022.5.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9.7.2>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2022.5.9, 2025.6.2>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2018.4.30, 2019.6.25, 2024.7.2>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0.14, 2024.7.2, 2025.6.2>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④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2>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30>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9.6.25>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19.6.25>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8.4.30>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구의무자"라 한다)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2019.6.25, 2025.6.2>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2013.3.23, 2018.1.16>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2012.4.10, 2013.12.30, 2014.3.24, 2014.7.14, 2016.1.22, 2016.11.29, 2018.4.30, 2021.1.5, 2024.7.2>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6.2>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2.31>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16.1.19>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6.25>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6.26>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삭제 <2016.1.19>
⑤ 삭제 <2016.1.19>
⑥ 삭제 <2016.1.19>
⑦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2012.7.10, 2013.12.30, 2016.1.19>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6.25>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⑤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제3항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된 가산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2019.6.25>
⑥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6.1.19>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19>
③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8.31, 2019.6.25, 2024.6.4>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③ 법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38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6.25>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2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2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2021.10.14>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50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6.26, 2013.3.23, 2016.1.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2009.11.26, 2014.12.30, 2016.3.29, 2018.1.16>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이하 "농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농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4조(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신설 2024.12.31>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에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 삭제 <2009.11.26>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9>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2.7.10, 2013.3.23, 2018.4.30, 2019.6.25, 2023.10.24, 2024.12.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9.6.25, 2023.10.24>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2.5.9>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22.5.9, 2024.12.31>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2018.4.30, 2022.5.9, 2024.12.31>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제6장 벌칙 <신설 2022.5.9>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2024.12.31, 2025.6.2>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제3조의2 삭제 <2024.12.31>
제2장 농지의 소유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②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2022.5.9>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5.9>
③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9>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8.31, 2022.1.21>
④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3조 삭제 <2024.12.31>
제14조 삭제 <2024.12.31>
제15조 삭제 <2024.12.31>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19.7.2>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2.5.9, 2024.2.6>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3.12.30, 2015.12.22>
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②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8.11>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12.7.1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6.2>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9.6.25, 2021.10.14, 2022.5.9>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2023.10.24>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④ 삭제 <2022.5.9>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2024.12.31>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2022.5.9, 2025.6.2>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2025.6.2>
④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2024.7.2>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2022.5.9, 2024.12.31, 2025.6.2, 2026.1.27>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25.6.2>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2024.7.2>
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농지의 전용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 삭제 <2009.11.26>
④ 삭제 <2009.11.26>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29, 2022.5.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9.7.2>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2022.5.9, 2025.6.2>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2018.4.30, 2019.6.25, 2024.7.2>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0.14, 2024.7.2, 2025.6.2>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④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2>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30>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9.6.25>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19.6.25>
③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8.4.30>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구의무자"라 한다)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2019.6.25, 2025.6.2>
②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2013.3.23, 2018.1.16>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2012.4.10, 2013.12.30, 2014.3.24, 2014.7.14, 2016.1.22, 2016.11.29, 2018.4.30, 2021.1.5, 2024.7.2>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6.2>
⑥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2.31>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16.1.19>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6.25>
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6.26>
③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삭제 <2016.1.19>
⑤ 삭제 <2016.1.19>
⑥ 삭제 <2016.1.19>
⑦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2012.7.10, 2013.12.30, 2016.1.19>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6.25>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⑤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제3항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된 가산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2019.6.25>
⑥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6.1.19>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19>
③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8.31, 2019.6.25, 2024.6.4>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③ 법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9.6.25>
④ 법 제38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6.25>
제54조(결손처분 등)
①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2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2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2021.10.14>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한국농어촌공사는 제50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6.26, 2013.3.23, 2016.1.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2009.11.26, 2014.12.30, 2016.3.29, 2018.1.16>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이하 "농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농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4조(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신설 2024.12.31>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에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 삭제 <2009.11.26>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9>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2.7.10, 2013.3.23, 2018.4.30, 2019.6.25, 2023.10.24, 2024.12.3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9.6.25, 2023.10.24>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2.5.9>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22.5.9, 2024.12.31>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2018.4.30, 2022.5.9, 2024.12.31>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제6장 벌칙 <신설 2022.5.9>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