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7.23, 2025.10.1>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2024.7.23, 2025.10.1>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2019.2.8>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9.2.8,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제2조의2 삭제 <2022.3.25>
제2조의3 삭제 <2022.3.25>
제3조 삭제 <2023.6.20>
제4조 삭제 <2023.6.20>
제5조 삭제 <2023.6.20>
제6조 삭제 <2023.6.20>
제6조의2 삭제 <2023.6.20>
제7조 삭제 <2023.6.20>
제7조의2 삭제 <2023.6.20>
제8조 삭제 <2023.6.20>
제9조 삭제 <2023.6.20>
제10조 삭제 <2023.6.2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5.12.10, 2016.3.29, 2021.10.14, 2025.10.1>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5.12.10, 2019.7.16, 2021.10.14, 2025.10.1>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1.31, 2015.12.10, 2019.7.1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1>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3.29>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5.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31>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31, 2016.3.29>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5.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1, 2022.5.3, 2025.10.1>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2025.10.1>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2.5.3>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3>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3.31>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1.31, 2019.7.16, 2025.10.1>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3.31, 2021.6.29, 2022.5.3>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2016.3.29>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1.6.29>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16.3.29>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19.7.16, 2025.10.1>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③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2013.1.31, 2025.10.1>
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0.3.31,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10>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④ 삭제 <2013.1.31>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31, 2015.7.20,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31>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2013.3.23>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29>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8.11.27,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6.5.31, 2018.11.27, 2025.10.1>
② 삭제 <2018.11.27>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29>
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제55조 삭제 <2013.1.31>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8조 삭제 <2009.6.30>
제59조 삭제 <2009.6.30>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5>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7>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2014.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2016.7.26, 2017.1.24, 2019.7.16, 2020.3.31, 2021.6.29, 2024.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2013.1.31, 2014.2.5, 2016.5.31, 2018.12.31, 2020.3.31, 2021.6.29, 2024.7.23, 2025.10.1>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23.5.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18.12.31, 2020.3.31, 2021.6.29, 2023.6.20, 2025.10.1>
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2018.12.31, 2023.5.23,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5.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0>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2014.8.6, 2014.12.31, 2016.3.29, 2017.3.27, 2017.12.26, 2018.11.27, 2019.7.16, 2020.3.31, 2025.10.1>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3일 | 359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024.7.23, 2025.10.1>
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3.6.20, 2024.7.23, 2025.10.1>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8(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기준 등)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2014.2.5, 2019.2.8>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9.2.8, 2025.10.1>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제2조의2 삭제 <2022.3.25>
제2조의3 삭제 <2022.3.25>
제3조 삭제 <2023.6.20>
제4조 삭제 <2023.6.20>
제5조 삭제 <2023.6.20>
제6조 삭제 <2023.6.20>
제6조의2 삭제 <2023.6.20>
제7조 삭제 <2023.6.20>
제7조의2 삭제 <2023.6.20>
제8조 삭제 <2023.6.20>
제9조 삭제 <2023.6.20>
제10조 삭제 <2023.6.2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5.12.10, 2016.3.29, 2021.10.14, 2025.10.1>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5.12.10, 2019.7.16, 2021.10.14, 2025.10.1>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1.31, 2015.12.10, 2019.7.1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1>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3.29>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5.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31>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31>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31, 2016.3.29>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5.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1, 2022.5.3, 2025.10.1>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5.3, 2025.10.1>
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22.5.3>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3>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3.31>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1.31, 2019.7.16, 2025.10.1>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①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3.31, 2021.6.29, 2022.5.3>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 측정 시의 배출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배출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 이전 3개월간 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배출량에서 별표 5의2에 따른 초과배출량공제분을 공제한다. <신설 2010.12.31, 2016.3.29>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개정 2010.12.31>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1.6.29>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2016.3.29>
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31>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3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19.7.16, 2025.10.1>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③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2013.1.31, 2025.10.1>
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0.3.31,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10>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④ 삭제 <2013.1.31>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31, 2015.7.20, 2025.10.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31>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2013.3.23>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29>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8.11.27,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6.5.31, 2018.11.27, 2025.10.1>
② 삭제 <2018.11.27>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29>
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제55조 삭제 <2013.1.31>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8조 삭제 <2009.6.30>
제59조 삭제 <2009.6.30>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5>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7>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2014.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2016.7.26, 2017.1.24, 2019.7.16, 2020.3.31, 2021.6.29, 2024.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2013.1.31, 2014.2.5, 2016.5.31, 2018.12.31, 2020.3.31, 2021.6.29, 2024.7.23, 2025.10.1>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23.5.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18.12.31, 2020.3.31, 2021.6.29, 2023.6.20, 2025.10.1>
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2018.12.31, 2023.5.23, 2025.10.1>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5.2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0>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2014.8.6, 2014.12.31, 2016.3.29, 2017.3.27, 2017.12.26, 2018.11.27, 2019.7.16, 2020.3.31, 2025.10.1>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