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2022.7.5>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2022.7.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5, 2010.5.4, 2010.11.2, 2017.1.10>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2017.1.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5>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안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제10조의2 삭제 <2022.7.5>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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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11월 25일 | 35856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시설ㆍ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2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표 2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2022.7.5> 제3조의2(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2022.7.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인가)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1.5, 2010.5.4, 2010.11.2, 2017.1.10>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2017.1.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5>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5> 제5조(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5>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 대안학교의 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교원을 대체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학력인정) 국ㆍ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②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안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6>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제10조의2 삭제 <2022.7.5> 제11조(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①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밖에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대안학교를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법인의 선정절차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가 제2항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제1항에 따라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ㆍ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운영 개시일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