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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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신법 (현행)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구법 시행 2024-09-10
신법 시행 2026-03-2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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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 |
| 3 |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 3 |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2019.6.11> |
| 4 |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 4 | 제2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
| 5 |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 5 | ①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30,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
| 6 |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 6 | ②별표에 규정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2.1, 1998.2.24,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
| 7 |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7 |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8 |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 8 |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
| 9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2024.9.10> | 9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2024.9.10> |
| 10 |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 10 |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98.2.24> |
| 11 |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 11 |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
| 12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 12 |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78.12.30, 1983.3.18, 1991.2.1, 1995.3.25, 1997.6.17, 1998.2.24, 2000.7.10, 2001.1.29, 2002.1.14, 2007.7.3, 2008.2.29, 2013.3.23, 2024.9.10> |
| 13 |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 13 |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2007.7.3> |
| 14 |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 14 |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
| 15 | 제2장 삭제 <2000.7.10> | 15 | 제2장 삭제 <2000.7.10> |
| 16 | 제5조 삭제 <2000.7.10> | 16 | 제5조 삭제 <2000.7.10> |
| 17 | 제6조 삭제 <2000.7.10> | 17 | 제6조 삭제 <2000.7.10> |
| 18 | 제7조 삭제 <2000.7.10> | 18 | 제7조 삭제 <2000.7.10> |
| 19 | 제8조 삭제 <2000.7.10> | 19 | 제8조 삭제 <2000.7.10> |
| 20 | 제9조 삭제 <2000.7.10> | 20 | 제9조 삭제 <2000.7.10> |
| 21 | 제10조 삭제 <2000.7.10> | 21 | 제10조 삭제 <2000.7.10> |
| 22 | 제3장 자격인정 | 22 | 제3장 자격인정 |
| 23 |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 23 | 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1ㆍ12ㆍ31, 1978.12.30, 1984.8.3, 1991.2.1, 1998.2.24, 2000.7.10, 2012.2.29> |
| 24 |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2019.6.11> | 24 | 제12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73.2.8, 1984.8.3, 1998.2.24, 2012.2.29, 2019.6.11> |
| 25 |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 25 |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
| 26 | 제14조(자격심사) | 26 | 제14조(자격심사) |
| 27 |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 27 |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
| 28 |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8 |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9 |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 | 29 |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 |
| 30 |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30 | 제15조(자료의 조사등) 각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 31 |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 31 | 제16조(의결정족수) 각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1978.12.30, 2000.7.10> |
| 32 | 제17조(위원의 제척) | 32 | 제17조(위원의 제척) |
| 33 |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 33 |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각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0.7.10> |
| 34 |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 34 | ②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6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ㆍ12ㆍ30, 1998.2.24> |
| 35 |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35 | 제18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각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0> |
| 36 |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6 | 제19조(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37 |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 37 | 제20조(자격인정의 무효등) |
| 38 |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 38 | 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
| 39 |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39 | ②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
| 40 |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 40 | 제21조(심사결과의 통지) |
| 41 |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 41 | ①각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학교장을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0.7.10> |
| 42 |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 42 | ②제1항에 따라 자격인정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서를 발급한다. <신설 1972.7.28, 2012.2.29> |
| 43 | 제22조(수수료) | 43 | 제22조(수수료) |
| 44 |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 44 | ①각 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7.10> |
| 45 |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 45 |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2000.7.10> |
| 46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원 및 조교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6 | 제23조 삭제 <2026.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