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2019.6.11, 2022.8.9, 2023.9.19>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2023.9.19>
③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2019.4.2, 2022.8.9, 2025.2.25>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05.3.25, 2009.4.21, 2022.8.9>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2016.5.3>
⑨이 영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2022.8.9>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제1항 및 제2항(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3.11>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2023.9.19>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2019.6.11,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②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4.30,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4.2.20>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4.30>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 또는 전공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⑥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1.2.16, 2013.2.15, 2021.9.24, 2023.9.19, 2024.4.30>
⑦ 대학이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12.31>
제2조의4(대학의 통ㆍ폐합)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대학의 통ㆍ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5 삭제 <2024.2.20>
제2조의6 삭제 <2023.9.19>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22.8.9>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2.24, 2022.8.9, 2023.9.19>
제2조의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9, 2024.2.20>
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2017.4.11, 2023.9.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4.1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4.11>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11>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2017.4.11>
⑨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7.4.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2022.8.9, 2023.9.19, 2024.2.20>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2017.4.11, 2022.8.9, 2023.9.19>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등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8.9, 2024.2.20>
⑤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10.25, 2022.8.9, 2023.9.19>
⑥ 삭제 <2023.9.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2022.8.9>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9.4.2>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⑤ 삭제 <2023.9.19>
제6조(교원)
①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13.2.15, 2013.3.23, 201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17.4.11, 2023.9.19>
③ 삭제 <2013.2.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2013.3.23, 2019.6.11, 2024.2.20>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2015.7.24, 2017.4.11, 2023.9.19>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2023.9.19>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6.19, 2022.1.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3.9.19>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⑥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교사 기준 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 현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적용한다.
⑦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⑧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당초 학교법인의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11일 | 35381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2019.6.11, 2022.8.9, 2023.9.19>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2023.9.19>
③설립주체는 제1항에 따라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2022.8.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2019.4.2, 2022.8.9, 2025.2.25>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신설 2005.3.25, 2009.4.21, 2022.8.9>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2016.5.3>
⑨이 영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2022.8.9>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①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제2항에 따른 협동과정에 두는 전공 외의 전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②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제1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學ㆍ硏ㆍ産), 학ㆍ연(學ㆍ硏) 또는 학ㆍ산(學ㆍ産)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제1항 및 제2항(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등간 협동과정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대학원 등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3.11>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최근 5년간 계열별 연구 관련 실적 및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4.21, 2012.2.2, 2013.3.23, 2023.9.19>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2019.6.11,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② 대학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4.30, 2024.12.31>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24.2.20>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4.30>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 또는 전공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⑥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1.2.16, 2013.2.15, 2021.9.24, 2023.9.19, 2024.4.30>
⑦ 대학이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기준 중 교원의 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4, 2022.8.9, 2023.1.10, 2023.9.19, 2024.2.20, 2024.12.31>
제2조의4(대학의 통ㆍ폐합)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통ㆍ폐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려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대학의 통ㆍ폐합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5 삭제 <2024.2.20>
제2조의6 삭제 <2023.9.19>
제2조의7(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변경하는 경우의 특례)
①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사 및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3.3.23, 2022.8.9>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교지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2.24, 2022.8.9, 2023.9.19>
제2조의8(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을 폐지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 중인 대학이 같은 영 제30조의2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이 조에서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통합과정의 정원 중 학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정원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19, 2024.2.20>
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8.9.23, 2009.4.21, 2011.2.16, 2013.3.23, 2017.4.11, 2023.9.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4.1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7.4.11>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11>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4.21, 2013.3.23, 2017.4.11>
⑨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21, 2017.4.11>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11.20, 2022.8.9, 2023.9.19, 2024.2.20>
③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교육기본시설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1천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2017.4.11, 2022.8.9, 2023.9.19>
④제3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 동일한 학과등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할 때에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2.8.9, 2024.2.20>
⑤교사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교수ㆍ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05.10.25, 2022.8.9, 2023.9.19>
⑥ 삭제 <2023.9.19>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할 때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되는 면적을 교사로 본다. <신설 2009.4.21, 2012.1.25, 2022.8.9>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9.4.2>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신설 2009.4.21>
④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8.9>
⑤ 삭제 <2023.9.19>
제6조(교원)
①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10.25, 2008.2.29, 2013.2.15, 2013.3.23, 2019.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 <개정 2007.12.6, 2017.4.11, 2023.9.19>
③ 삭제 <2013.2.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2006.6.7, 2007.12.6, 2008.2.29, 2013.3.23, 2019.6.11, 2024.2.20>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2011.6.27, 2015.7.24, 2017.4.11, 2023.9.19>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1, 2023.9.19>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6.19, 2022.1.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3.9.19>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①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운영 중인 대학"이라 한다)은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 이상의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만 임차할 수 있다.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하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 중인 대학이 그 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 해당 다른 위치의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3의 교사기준면적을 충족하면 주된 위치의 교사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 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위치의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은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④ 운영 중인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편제완성연도까지는 학생정원 조정 직전 학년도의 교사확보율(교사확보율이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상으로 교육기본시설등의 면적을 확보하면 제4조제3항 전단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운영 중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은 제6조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겸임교원등을 둘 수 있다.
⑥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교사 기준 또는 제6조에 따른 교원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매년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의 기준일 현재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학생 수를 적용한다.
⑦ 운영 중인 대학(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법인이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⑧ 운영 중인 대학의 학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당초 학교법인의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두는 경우 당초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설립한 학교법인에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기준 등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등)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제가 완성된 대학의 교사 및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원의 경우에는 4월 1일 현재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6.27,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국외에 설치ㆍ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9.4.21, 2011.2.16, 2013.3.23>
제12조(학교헌장의 공표 등) 대학설립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5>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