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서관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⑦ 심의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고도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①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사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6장 보칙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의2 삭제 <2026.3.24> 제7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⑦ 심의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2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고도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①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사서)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6장 보칙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